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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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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미 성 년 자

친권(부모) – 양부도 포함

(신상, 보호교양)

1) 공동친권 (혼외자 모가 우선 단독)

* 친권자가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이 친권을 대행(910)

2) 이혼, 혼인외자 단독친권

후견인

(신상, 보호 교양)

1) 지정후견인 친권자가 유언

2) 법정후견인 직계혈족(계모 X), 3촌 방계혈족

부계, 모계 구별 않음

양가가 생가에 우선

3) 선임후견인(가정법원)

한정치산자

후견인 (신상보호 無)

(재산대리만 가능)

1) 법정 후견인배우자, 직계, 방계3

2) 선임 후견인

금 치 산 자

후견인 (신상 용양 감호)

 

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1) 전면사퇴 不可

2) 정면상실, 일부상실 可

3) 결격 사유 X

후견인

1) 전면사퇴만 가능

    2) 후견인 변경만 가능

3) 결격사유 O

 후 견 인

지정후견인, 배우자 X

배우자가 1순위, 지정후견인 無

   

사술 -> 취소 X

취소 O

주의의무

자기 재산(친권자)

선관주의

친족회 동의

친권자는 없음

중요 행위(친족회 동의서 위조시 표현대리의 보호)

보수청구권

X

O

과실취득권

X

O

혼인동의

O

X

O

동 의 권

O

X

   

동의 X

O

공통점

1. 단독 유언가능

2. 단독 무능력 이유 취소 가능

3. 모두 타인의 후견인 불가

4. 모두 타인의 대리 행위 가능

5.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 선임)

6. 무능력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 要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대리권, 동의권, 관리권, 추인권, 신상 보호 교양 권리의무

2. 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 대리권, 동의권, 관리권, 추인권, (신상은 無)

3.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대리권, 관리권 (동의권 無), 신상 요양감호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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