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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특정유증 포괄유증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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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정 유 증

포 괄 유 증

채무승계

상속채무승계 X (개별재산만 승계)

상속채무도 승계 O

물권적 효과

상속인에게 일단 승계,

채권적 청구권만 취득

포괄수증자에게

등기 인도 없이 이전

유증의무자

유언집행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포괄적 유증의 수증자 등

포괄수증자가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참가

유증 승인, 포기

1074조 적용

적용 X

상혹회복청구권

침해시 행사 X

999조 유추적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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