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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부재자 (부재자의 재산관리)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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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부재자

 * 생존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재산을 관리해주는 제도,

생사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이 많은 경우 그를 사망한 것으로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

 

< 부재자의 재산관리 >

1. 부재자의 개념

(1)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재산을 관리 할 필요가 있는자

(2) 부재자 문제되는경우

 1) 유학생 - 부재자 X     2) 법인 - 부재자 선임할 수 없다.      3) 북한 잔류자 부재자 可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전반적으로 관여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법원 간섭하지 않음

 2) 임의대리인 본인의 수임인(위임관한 규정으로 규율)

A. 처분권까지 부여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처분 가능하다.

B. 관리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118)

 

(3) 법원이 간섭하는 경우

 1)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본인의 부재중에 소멸한 때 - 처음부터 관리인이 없는 경우와 같이 다룬다(22)

 2)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때 -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관리인 개임 可.

유임하는 경우법정대리인으로 지위가 바뀐다.

 3) 재산의 처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처분권 허가 후 유임된 경우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要

 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1) 선임절차

 1) 이해관계인 - 추정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채권자, 보증인, 부재자와 함께 연대채무자가 된 자 등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된다.

 2) 선임행위는 법원의 자유재량행위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 - 법정대리인(,)

 

(3) 부재자 본인의 권한과의 관계 - 본인도 독립하여 유효한 법률행위 可

 * 본인 역시 재판상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4) 처분행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처분행위

  1) 차임청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가 不要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인도청구 허가 不要

  3) 임대차 - 不要

4) 보존행위 위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 - 不要

5) 재판상 화해 - 허가

 

(5) 처분허가의 방식

 1) 사후 허가 可

 *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

 2) 처분허가 받은 경우 - 경매가 아닌 임의매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

 

(6)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청구(수구) 여부 - O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형식상으로 소송상 당사자이지만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7) 처분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의 효력 - 무효

(8) 처분 허가 받아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허용된 권한을 넘은 무효의 처분

 

판례변형) 부재자 甲 (x) -  재산관리인 乙 => 법원의 매각처분허가 O

=> (甲과 무관)회사가 丁은행에 대출받는데 대해 근저당권설정 ?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 - 관리행위 넘어 할 경우 허가 要

2. 매각처분의 허가를 받고 부재자와 관계없는 채무에 담보제공한 행위의 유효성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정위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수행, 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

 So, 권한을 넘은 무효의 처분이다.

3. 표현대리의 인정 여부

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무권대리은행은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이 무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 ()

4. 해결

1) , - 선관주의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도 가능

2) - 저당권 무효

 * 판례처럼 무권대리로 다룰 경우

  甲의 추인권(130), 상대방 丁의 최고권(131), 丁이 선의인 경우 철회권(134) 등이 적용된다.

乙에게 135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丁이 선의 무과실이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 재산관리인의 권한

 1) 보수청구권 -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

 2) 비용상환청구권(24) - 통상법원에 청구

 3) 선관주의의무

 

(10)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소멸

 1) 선임처분이 취소 - 취소의 소급효는 없다.

 

 2) 선임결정이 있던 이상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So 취소전 처분행위에 기해 경료된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

 

 3) 법원 허가 받아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가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 상속인에게 미친다.

 

* 소송법상의 효과로서 재산관리인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Case) 1980 부재자 - 1988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 - 1990 실종선고 - 1985 사망한 것으로 의제 時.?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취소하기전가지는 권한을 보유하므로 처분행위는 유효 부재자의 재산 상속인에게 미친다.

2. 부재자 본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인 경우 (임의대리인)

본인의 사망으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종료(127)하나, 긴급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691) 그 행위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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