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부재자
* 생존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재산을 관리해주는 제도,
생사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이 많은 경우 그를 사망한 것으로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
< 부재자의 재산관리 >
1. 부재자의 개념
(1)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재산을 관리 할 필요가 있는자
(2) 부재자 문제되는경우
1) 유학생 - 부재자 X 2) 법인 - 부재자 선임할 수 없다. 3) 북한 잔류자 – 부재자 可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전반적으로 관여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 법원 간섭하지 않음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수임인(위임관한 규정으로 규율)
A. 처분권까지 부여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처분 가능하다.
B. 관리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118)
(3) 법원이 간섭하는 경우
1)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본인의 부재중에 소멸한 때 - 처음부터 관리인이 없는 경우와 같이 다룬다(22①)
2)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때 -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관리인 개임 可.
유임하는 경우법정대리인으로 지위가 바뀐다.
3) 재산의 처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처분권 허가 후 유임된 경우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要
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1) 선임절차
1) 이해관계인 - 추정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채권자, 보증인, 부재자와 함께 연대채무자가 된 자 등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된다.
2) 선임행위는 법원의 자유재량행위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 - 법정대리인(통,판)
(3) 부재자 본인의 권한과의 관계 - 본인도 독립하여 유효한 법률행위 可
* 본인 역시 재판상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4) 처분행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처분행위
1) 차임청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가 不要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인도청구 허가 不要
3) 임대차 - 不要
4) 보존행위 위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 - 不要
5) 재판상 화해 - 허가 要
(5) 처분허가의 방식
1) 사후 허가 可
*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
2) 처분허가 받은 경우 - 경매가 아닌 임의매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
(6)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청구(수구) 여부 - O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형식상으로 소송상 당사자이지만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7) 처분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의 효력 - 무효
(8) 처분 허가 받아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허용된 권한을 넘은 무효의 처분
판례변형) 부재자 甲 (x) - 재산관리인 乙 => 법원의 매각처분허가 O => 丙(甲과 무관)회사가 丁은행에 대출받는데 대해 근저당권설정 時 ? |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 - 관리행위 넘어 할 경우 허가 要 2. 매각처분의 허가를 받고 부재자와 관계없는 채무에 담보제공한 행위의 유효성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정위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수행, 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 So, 권한을 넘은 무효의 처분이다. 3. 표현대리의 인정 여부 乙 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무권대리로 丁은행은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丁이 무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 (판) 4. 해결 1) 甲, 乙 - 선관주의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도 가능 2) 丁 - 저당권 무효 * 판례처럼 무권대리로 다룰 경우 甲의 추인권(130), 상대방 丁의 최고권(131), 丁이 선의인 경우 철회권(134) 등이 적용된다. 乙에게 135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丁이 선의 무과실이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9) 재산관리인의 권한
1) 보수청구권 -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
2) 비용상환청구권(24④) - 통상법원에 청구
3) 선관주의의무
(10)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소멸
1) 선임처분이 취소 - 취소의 소급효는 없다.
2) 선임결정이 있던 이상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So 취소전 처분행위에 기해 경료된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
3) 법원 허가 받아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가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 상속인에게 미친다.
* 소송법상의 효과로서 재산관리인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Case) 1980 부재자 - 1988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 - 1990 실종선고 - 1985 사망한 것으로 의제 時.? |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취소하기전가지는 권한을 보유하므로 처분행위는 유효 부재자의 재산 상속인에게 미친다. 2. 부재자 본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인 경우 (임의대리인) 본인의 사망으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종료(127)하나, 긴급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691) 그 행위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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