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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주소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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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

1.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 실제 사는 곳 2. 특성

1) 실질주의 규정 有 (opp. 형식주의)

2) 객관주의 규정 無(opp. 의사주의)

3) 복수주의 (18 2) 공법분야엔 복수주의가 인정되지 않음

2. 구별

1) 주민등록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추정되는 곳일 뿐)

2) 본적지      3) 사업소, 영업소        4) 법류행위지  

5) 재산소재지 :  특정물 채권성립 당시 소재지    /  불특정물(종류물) 지참채무

3. 효과 부재 및 실종의 표준(22,27), 변제장소 등

 

4. 주소개념의 확대

1) 거소 거주하는 곳 : 주소가 없을 때 거소를 주소로 본다(19,20).   간주

2) 현재지            3) 가주소 거래 당사자끼리 정한 주소(무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못 정함)

4) 상거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국제사법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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