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절 주소
1. 주소 - ‘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 – 실제 사는 곳 2. 특성
1) 실질주의 – 규정 有 (opp. 형식주의)
2) 객관주의 – 규정 無(opp. 의사주의)
3) 복수주의 (18조 2항) – 공법분야엔 복수주의가 인정되지 않음
2. 구별
1)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추정되는 곳일 뿐)
2) 본적지 3) 사업소, 영업소 4) 법류행위지
5) 재산소재지 : 특정물 – 채권성립 당시 소재지 / 불특정물(종류물) – 지참채무
3. 효과 – 부재 및 실종의 표준(22,27), 변제장소 등
4. 주소개념의 확대
1) 거소 – 거주하는 곳 : 주소가 없을 때 거소를 주소로 본다(19,20). – 간주
2) 현재지 3) 가주소 – 거래 당사자끼리 정한 주소(무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못 정함)
4) 상거소 –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국제사법상 주소)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0) | 2008.07.29 |
---|---|
합동행위설 계약설 (0) | 2008.07.29 |
특정유증 포괄유증 (0) | 2008.07.29 |
(민법) 기간, 기간의 계산 (0) | 2008.07.29 |
부재자 (부재자의 재산관리) (0) | 2008.07.29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0) | 2008.07.29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0) | 2008.07.29 |
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0) | 2008.07.29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0) | 2008.07.29 |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0) | 2008.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