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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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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Ⅰ. 서설


  1. 의의 - 법관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판단함에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확정하는 원칙

   문제>

    1)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심증을 형성할 때까지 자유롭게 증거조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X)

    2)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그 확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O)


 2. 구별개념 - 법정증거주의

    (1)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자유심증이 아닌, 증거방법·종류·증거력의 평가를 법률로 규정

    (2) 예

       1) 부동산매매의 사실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2) 2명의 모범적 증인이 있으면 완전한 증거로 취급한다.

    T) 자유심증주의와 대립되는 입장은 법정증거주의이다.


  3. 증명책임과의 관계

    (1) 자유심증주의 - 증거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인 증거자료(증거원인)를 토대로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관이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정해 놓은 것

    (2) 증명책임 - 증거자료를 가지고도 증명주제인 사실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형성할 수 없을 때에 그 사실의

                   존부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나에 관한 원칙


Ⅱ. 자유심증주의 내용


 1. 증거원인 / 증거력의 자유평가


 2. 증거원인


  (1) 증거조사의 결과

   1) 의의 - 적법한 증거조사에서 얻어진 일체의 증거자료, 증언·감정·당사자신문의 결과·서증

   2) 증거방법의 무제한

     a. 특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

      ex)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반드시 서증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b. 예외적 제한

       1. 대리권의 증명 - 서면 /  2. 변론의 방식 - 변론조서  /  3. 소명사항 - 즉시 조사

   T) 증거조사의 결과 그에 대한 증거력의 판단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한다?  (O)


  (2) 변론 전체의 취지


   1) 의의 - 변론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와 기타 상황으로서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자료

      예) 1. 당사자의 주장내용·태도  /  2. 석명처분으로서 얻은 검증·감정의 결과 / 3.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4. 변론의 청취에서 얻은 인상 (적극·소극 사항)


   2) 증거원인으로서 독자성 인정여부

      1. 독립적 증거원인설 - 단독으로 증거원인 가능

      2. 보충적 증거원인설 (多) - 단독으로 증거원인이 될 수 없다.


      3. 판례 - 변론 전체의 취지에 대해 증거자료의 보충적 효력만 인정하고, 계쟁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부정

                단, 문서의 진정 성립자백의 철회요건으로서의 착오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


                (1) 변론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며 증거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당사자가 부지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체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3) 재판상의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

 

1.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자료 외의 변론의 전체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 전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입증책임 있는 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확정해야 한다.

 

2. 변론 전체 취지만에 의해서도 인정 가능한 것

   - 대여금청구에서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차용증서의 진정성립

      (∵ 서증에 대한 진정성립여부)

 

 

3. 변론 전체 취지만에 의해서 불인정

   1) 임료청구에서 임대사실

   2) 교통사고로 인한 손배청구에서 사고의 발생

   3) 보증금청구에서 피고가 보증한 사실

   4) 승용차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청구에서 그 승용차가 원고의 소유인 점

 

4. 자유심증의 기초로 쓰일 자료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이다?   (O)

 

5. 법관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 취지를 기초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O)

 

  

 3. 증거력의 자유평가


  (1) 판단의 기준


    1) 자유의 의미

      a. 증거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법관의 자유이다.

      b. 자의나 기분에 따른 임의적 판단은 불허

      판)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판단기준 -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법칙과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인가 여부를 판단

       판) 자유심증주의는 형식·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T)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은 사실주장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3) 실증형성 과정의 명시 여부 - 심증형성의 과정을 판결이유에 명시해야하는가?

      a. 학설 - 긍정설

      b. 판례 - 명시불요설

         판) 사실인정을 하여도 상관없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판)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증거공통의 법칙

    1) 의의

      a. 증거력의 자유평가는 증거를 그 제출자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평가할 수 있음을 뜻한다.

      b. 증거조사의 결과는 당해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쓸 수 있다.

      판)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 증거로 할 수 있다.

      T) 증거제출자의 상대방이 원용하여야만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다?  (X)

    2) 변론주의와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3) 소송상의 취급

      a. 증거조사 개시 전 - 언제든 철회 가능

      b. 증거조사 개시 후 -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증거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c. 증거조사 완료 후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도 철회

    4) 공동소송과 증거공통의 원리

      * 필수적 공동소송인 간에는 적용되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통상공동소송인 간에도 적용되는가?

         - 긍정설 (통)

        단, 공동소송인 각자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 증거공동의 원칙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고유한 원칙이다? (O)

    5) 당사자 일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심증형성의 정도 (증명도)

    1) 증명에 있어 자유심증의 정도는 주장사실의 진위에 대한 법관의 확신을 의미한다.

    2) 확신 -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진실성의 확신, 역사적 증명

              (X - 자연과학상의 논리적 증명)


   (4) 사실인정의 정도와 상고

     1) 원칙 - 법률심인 상고심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은 상고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2) 예외 -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상고이유가 된다.

        a. 위법한 변론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한 사실의 인정

        b. 적법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간과한 사실 인정

        c.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현저히 어긴 사실인정


Ⅲ. 자유심증주의 예외

 

 1. 증거방법의 제한

   ☞ 대리권의 증명 - 서면 / 변론의 방식 - 변론조서 / 소명사항 - 즉시 조사 할 수 있는 것 한정


 2. 증거능력의 제한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증인능력 無 / 위법수집증거 중 일부 부정


 3. 증거력의 평가에 관한 제한

   ☞ 변론조서의 법정증거능력 / 공·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능력 추정 / 증명방해 행위에 대한 규정


 4. 증거제한

   - 소송계약의 일종으로 자유심증주의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약



Ⅳ. 증명방해 (입증방해)


 1. 의의

    -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고의·과실, 작위·부작위에 의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한쪽 당사자의

      증명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2.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1) 일반적 규정은 없으나, 다음의 규정이 있다.

      1) 서증 관련  2) 검증관련  3) 당사자신문의 규정

  (2) 증명방해의 효과

      1)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와 신문절차에서 결석한 경우

         →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자유심증설 (통)

      3) 판례 -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방해행위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에 따라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면 된다는 자유심증설

         a.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b.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제출명령 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1) 증명방법의 예

    1) 상대방의 증인출석·진술방해   /  2) 병상일지, 엑스레이 사진 변조·훼손

    3) 가옥명도소송에서 점유부분의 특정을 위한 현장검증의 방해행위 등


  (2) 제제의 근거 - 신의칙위배설, 실체법상 의무위반설, 경험칙설 등 → 종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증명방해의 요건 -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극적으로 증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X-단순 증명활동 협력 거부)

      판)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신의칙상 협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증명방해의 효과

   1) 자유심증설 (통) - 방해행위를 하나의 자료

   2) 증명책임전환설   /   3) 법정증거설


  (5) 판례 - 자유심증설

   1) 의사측의 진료기록의 변조가필행위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2) 공해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고의적인 때 방해받은 당사자에게 증거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증명책임전환도 가능할 것이다.



Ⅴ. 증거계약

 

 1. 의의

  (1) 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2)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소송계약의 일종


 2. 형태

  (1) 자백계약

    1)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기로 하는 약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과실을 다투지 않기로 합의

    3) 원칙 유효 → 단,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계약은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므로 무효이다.

  (2) 증거방법계약

    1) 일정한 증거방법에 의하여만 입증하기로 하고 다른 증거는 쓰지 않기로 약정

    2) 예 - 일정한 사실을 서증으로만 한하기로 합의한 경우

    3) 효과 - 무효    ex) 소액사건이나 증권관련소송에서도 무효

  (3) 중재감정계약

    1) 사실의 확정을 제3자의 판정에 맡기기로 약정

    2) 효과 - 유효   ex)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의 확정을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감정계약 (유효)

  (4) 증거력계약

    1) 증거조사결과의 증거력을 약정 / 증인의 증언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합의

    2) 무효


 3. 효력

  1. 자백계약과 중재감정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

  2. 증거방법계약과 증거력계약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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