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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불요증사실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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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증사실


Ⅰ. 서설

  1. 원칙 - 사실은 모두 증명을 필요

  2. 예외 -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Ⅱ. 재판상 자백

      재판상 자백 (민소법, 권리자백, 의제자백)  - 보기 클릭


Ⅲ. 현저한 사실

 

 1. 서설

  (1) 법관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보장된 사실

  (2) 종류 - 공지의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3) 주장책임 적용여부 - 필요설 (多)

     →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가 진술하여 공격방어방법의 대상으로 한 바 없으면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


 2. 공지의 사실

  (1) 의의 - 일반인에게 알려진 사실

  (2) 예

    1) 8.15해방, 6.25전쟁 / 2) 신문에 공표된 주식시세 / 3) 월평균가동일수 /

    4) 1953. 2. 17.부터 화폐단위를 환으로 사용 / 5) 1962. 6. 18.부터 화폐단위를 원으로 사용 /

    X - 미곡의 시세 / 사채이자율


 3.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의의 - 법관이 그 직무상 활동을 통해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 (X - 사적지식)

  (2) 예

    1) 간이생명표 / 2) 농촌일용노임 / 3) 건설물가 / 4) 정부노임단가 / 5) 선고된 실종선고 /

    6) 소속법원에서 한 파산·금치산 선고 / 7) 소속법원에서 한 가압류·가처분사건 /  8) 법관이 스스로 행한 판결

  cf)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 - 대체로 경험법칙으로 보나 현저한 사실로 본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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