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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문서의 증거력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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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증거력


 1. 서설

 (1) 먼저 형식적 증거력의 유무를 조사하고 다음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해야 한다.

 (2) 형식적 증거력이 부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2. 형식적 증거력


  (1) 의의

   1)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

   2) 문서의 진정성립 -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 → 자필일 필요는 없다.

   판)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2) 성립의 인부


   1) 인부절차

    1. 변론에서 구술 원칙, 변론준비과정에서도 가능

    2. 상대방의 태도 - 성립인정, 침묵, 부인, 부지

    3. 부인하는 때에는 단순부인은 허용되지 않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자기명의의 문서는 부인·성립인정을 해야 한다. (X-부지)


   문제>

    1) 제출된 서증이 인부를 할 상대방 자신명의의 문서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지’라고 인부할 수 없다?  (O)

    2) 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인·부지로 답변하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문서제출자가 지게 되는데,

       입증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이를 인정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3) 서증에 대한 인부가 준비서면에 기재되어 있고, 그 준비서면이 진술되었을 때에는 인부가 있는 것이므로

       서증목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O)


   2) 증명방법


    1. 성립인정이나 침묵으로 답변한 경우, 주요사실과 마찬가지로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가 성립.

      →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어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툼이 있으면 증명의 대상이 되며 거증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2. 형식적 증거력 -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되어도 실질적 증거력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되지 않는다.

       판)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석명하여, 원고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그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


    3.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

     (1) 제한이 없다.

     (2) 증인신문, 감정 같은 인증, 필적·인영 대조로도 가능

       문제>

        1) 문서의 진정 성립은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야 하고 육안의 대조로 판단할 수 없다?

           (X) ☞ 법관이 육안으로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2) 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는 경우 당해 문서에 현출된 작성명의인의 필적 또는 인영이

           다른 진정한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을 명하여야 한다?

           (X) ☞ 반드시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4. 변론 전체의 취지 만에 의해서도 인정 가능

       판)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체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3) 부인에 대한 제재 - 고의나 중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을 다툴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

                       → 즉시항고 가능


   T)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다.


  (3) 진정의 추정


   1) 공문서

     1. 전면적으로 추정 →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직권으로 공공기관에 조회 가능 (X-신청)

     2.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

      

   2) 사문서


     1. 거증자가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명·날인·무인이 있을 때에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판) 1. 사문서의 진정성립 종합적으로 검토

          2.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사문서의 2단계 추정  - 찍힌 도장이 진짜이면 전체가 그 사람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 (법정증거법칙)

      (1) 1단계 - 작성명의인의 인영 인정 → 날인이 사실상 추정

      (2) 2단계 - 날인의 진정추정 →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판)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소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3. 사문서관련 판례

      (1) 인장은 틀림없지만 도용, 강박에 의해 찍은 것이라는 증거항변의 경우 - 도용·강박에 대한 입증책임 = 항변자

          → 입증을 못하면 진정성립이 추정

      (2) 서증이 인장도용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그 인영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므로

          도용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3)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백지보충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에 전체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배제한다.

          (∵ 진정성립 추정은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 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 문서제출자가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입증 책임

            →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4. 추정의 번복

       - 사실상의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문제>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입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인영의 진정 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 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O)

    2) 사문서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있으면 제출자가 그 진정 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O)

    3) 공문서부분과 사문서부분이 병존하는 문서의 경우, 공문서부분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O)

    4) 내용증명우편은 그 전체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

       (X)  ☞ 전체가 공무서가 아니라 우체국이 작성한 내용증명우편 부분만 공문서이고 사인이 작성한 부분은

               여전히 사문서이다.

   5) 사문서는 거증자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O)



   6)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무인이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

   7)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으면 제출자가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O)


  3) 필적·인영의 대조

    1.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일종의 검증)

    2. 법원은 대조에 필요한 필적·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대조하는 데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문제>

    1)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것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과는 다르므로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X) ☞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다.

    2) 인부를 하는 자의 작성명의로 된 서증에 대하여 인영부분만을 인정하고 위조항변을 한 경우에도

       그 서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O)

    3)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것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과는 다르므로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X)  ☞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과 동일시 처리, 철회할 수 없다.


   문제>

    1) 문서에 작성자의 날인이 없는 문서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X) ☞ 날인이 없는 문서라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2)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다?  (O)

    3)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부인되면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실질적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4)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천한다?  (O)


 3. 실질적 증거력


  (1) 의의

    1) 얼마나 유용한가의 증거가치

    2) 문서의 내용이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바지하는 효과

    3)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있다. 단 변론조서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인 법정증거력이 있다.


  (2) 처분문서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완전한 증명력은 아니고, 반증이 허용되는 강력한 사실상의 추정이다.

    3)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을 배척하려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설시해야 한다.


  (3) 보고문서의 판단

    1) 작성자의 신분, 직업, 성격, 작성의 목적, 시기, 기재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결정

    2) 공문서는 진실 추정이 많다.

       - 부동산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임야대장, 토지대장, 사실조회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민·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국유재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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