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경제 구조
Ⅰ. 경제 정책
1. 농본 정책
T) 사전을 축소하고, 공전을 확대함으로써 조세원을 대폭 늘리려고 하였다? (O)
2. 농업 정책 - 농경지 확대, 토지 개간, 양전 사업 (∵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3. 상공업 정책
(1) 상공업 규제 배경 - 사치 낭비 조장, 농업의 피폐
(2) 상공업 부진 - 직업적 차별, 유교적 경제관,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 경제
(3) 16세기 이후의 변화 - 통제력이 약화, 농민이 토지를 잃고 상업으로 전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4) 시전을 보호하여 도성내 물품 판매를 독점하게 하였다.
Ⅱ.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1. 과전법 시행 (공양왕 3년, 1391)
2. 토지의 종류
(1) 공전 - 수조권은 국가, 민전을 국가의 징세의 대상으로 파악
1) 공해전 - 중앙 관청의 경비
2) 늠전 - 지방 관청의 경비 조달
3) 학전 - 각급 교육 기관
4) 둔전 - 군대 비용
(2) 사전
1) 과전 - 품계에 따라 지급, 원칙적으로 세습은 불허
2) 공신전 - 공신 세습
3) 별사전 - 준공신 3대까지 세습
4) 사원전 - 사원 , 면세 면역의 특권
(3) 민전은 개인 소유지이나 수조권 측면에서는 공전이 될 수 있다.
3. 토지 제도의 변천
(1) 과전법
1) 신진 사대부(관료)의 경제적 기반확보, 피폐한 농민 생활개선
2) 경기 지방에 한해 지급 ➝ 죽거나 반역시 반환
cf) 전시과는 지급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3) 자연농민이 육성
4)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수조권만 지급, 세습불허 원칙
5) 한계 -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세습가능
cf) 조선 초 관리가 죽였을 경우 그의 처가 재가하지 않으면 수신전을 지급하였다.
6) 병작제는 제한
7)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의 과전이 지급
8) 폐단 - 토지 부족
☞ “여말에 추진된 전제 개혁은 전 국민에게 토지를 인구 비례로 재분배하여 지주제를 없애고 자작농을 만들려는
것이었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확량의 절반을 지대로 바치는 병작반수제가
금지되었다. 세율은 1결당 30두(10%)로 농민의 지위는 향상되었으며, 귀족들의 농장이 몰수되어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상승하였다. 그리하여 선초에는 소작농보다 자작농이 많았다.” [과전]
☞ “선대 임금이 공평하게 나누어 준 토지가 한 집안 부자의 사사로이 소유하는 바가 되어 한 번도 조정에
벼슬하지 않은 자와 한 번도 군대에 가지 않은 자가 편안히 앉아서 이익을 누리며 관리를 멸시하나,
개국 공신의 후예와 왕을 시위하는 신하 및 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과 군사는 도리어 1무의
토지도 얻지 못하여 부모처자를 봉양하지 못한다. ~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흉한
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모두 이를 가리켜 조업전이라 하여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5~6명을
넘으며, 1년에 조세를 8~9차례나 거두게 되었다” [과전법 관련]
(2) 직전법 (세조)
1) 중앙 집권, 재정 확보
2) 수신전, 휼양전 몰수 -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지급
3) 폐단 - 현직 관리의 과다한 수취, 토지 겸병
(3) 관수 관급제 (성종)
1)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 - 관료의 토지지배권 약화
➝ 관료의 직접수조를 차단하여 자의적 수탈 방지
2) 의미 - 수조권의 약화와 지주제 강화
3) 폐단 - 훈구 관리의 농장이 확대
(4) 직전법의 폐지 (명종) - 16세기
1) 녹봉만 지급, 수조권제도 소멸
2) 농장 확산 - 지주 전호제 강화로 병작반수제가 보편화, 양반은 사적 토지소유에 몰두
과전법 |
직전법 |
관수 관급제 |
직전법 폐지 |
공양왕 |
세조 |
성종 |
명종 |
현직·퇴직 |
현직 | ||
신진 사대부 기반 |
경기 공전 부족 |
과도한 수취 |
농장 보편화 |
사대부 우대 |
공전 부족 보완 |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
관리의 생활 |
경기에 한정, 병작반수제 금지 |
현직 |
국가가 수조권 관 |
현물 |
공전 부족 |
농장 형성 시작 |
농장 확대 |
농장 보편화 |
전시과 (목종) |
과전법 |
토지 국유제 원칙, 현·전직 관리에게 지급, 관등에 따라 차등 지급, 사망·퇴직시 반납 | |
전시, 시지 지급 |
전시만 지급 |
전 국토가 대상 |
경기도만 |
농민의 경작권 법적 보장 안 됨 |
농민의 경작권 법적 보장 |
수조권 직접 행사 불가 |
수조권 직접 행사 |
공음전·외역전·군인전·내장전·공신전 세습 |
수신전·휼양전 세습 |
[문제]
1. 다음은 고려 말 조준의 전제 개혁 상소문의 일부이다.
“6도 관찰사고 보고한 경작지는 50만 결이 채 안됩니다. 공상의 몫으로 우창에 10만결, 사고에 3만 결을 소속시켰고, 녹봉 지급을 위해 10만 결을 좌창에 소속시켰습니다. 선비를 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경기의 토지 10만 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토지가 17만 결뿐입니다. 6도의 군사, 진, 원, 역, 사의 토지와 향리, 사객, 늠급, 아록의 쓰임에도 부족하여, 군수에 지출할 토지가 없습니다.”
1) 우창, 사고에 소속된 13만 결은 민전이다? (O) 2) 선비들에게 지급된 10만 결은 수조권이 지급된 것이다? (O) 3) 정부의 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우창에 속한 10만 결이다? (O) 4) 우창과 좌창에 속한 20만 결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전이다? (O) 5) 나머지 토지 17만 결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 개인이나 기관에 지급하였다? (X)
2. 조선 초기 농민은 소유권자나 수조권자가 바뀌어도 계속해 경장을 할 수 있었다? (O)
3. 官 답험법, 직전법, 관수 관급제가 시행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 전주권의 핵심 요소들이 부정되어 전주 전객제가 부정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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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 체제의 확립과 문란
1. 국가 재정 - 조세, 공납, 군역, 요역
2. 조세 (전세)
(1) 조선 초기
1) 과전법 - 1/10
2) 폐단 - 답험 손실법에 따라 답험에 풍흉은 고려되었으나 토지 비옥도가 고려되지 않음, 중간 수탈
* 답험 - 조세를 제대로 거두기 위하여 관련 논밭에 가서 농작의 상황을 실지로 조사하던 일
(2) 15세기 중엽 (세종, 공법) - 체계적, 농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비축 곡식 확대
1) 전분6등법 - 비옥도
➝ 결부제 - 토지의 절대 면적기준이 아닌, 수확량과 토지면적, 조세 수취단위를 연결하여 파악
2) 연분9등법 - 풍흉 정도에 따라
➝ 연분등급이 같은 토지는 1결당 동일한 조세를 부과한다.
* 상상 20, 상중 18, 상하 16, 중상 14, 중중 12, 중하 10, 하상 8, 하중, 6, 하하 4
3) 토지의 등급과 그해 풍흉에 따라 결당 20~4말의 전세를 내게 되었다.
4) 전분 6등법 연분9등법은 대다수의 자영농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나 소작농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5) 폐단 - 유명무실화
"가난한 촌락을 드나들며 살펴보니 문벌이 있는 집안이나 부유한 백성의농토는 등급을 낮게 매기고 의지할 데 없는 백성의 농토는 재해를 당했더라도
상상에 두는 간교한 술책이 많습니다. 하중의 토지를 하하로 내린다면 오히려 옳다고 하겠지만, 전혀 수확도 못한 토지를 상상에 둔다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3) 16세기 - 지대로 1/2을 지주에게 바침
T) 6등전 토지 3결, 4등전 2결을 소유, 병작지 토지 2등전 3결 경작시 - 연분9등법의 하상년으로 한 경우
➝ 5결만 과세, 1결당 8두 ☞ 40두가 납부해야할 조세이다.
☞ “여러 해의 평균치를 참작하여 조세를 정하여, 답험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하여, 모든 대소 신료와
서민들에게까지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이 제도를 시행하기를 원치 않는 자가 적고 시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으니, 백성들의 의향을 또한 알 수 있었다.” [공법] <세종실록> (soy 한국사)
☞ “조선 전세의 특징인 결부제는 등급에 따라서 1결당 면적을 달리하고 있다. 곧 전분6등제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면적의 차이를 두고 대신 각 1결마다 부세는 일정하였다. 가령 6등전 1결은 1등전 1결보다 면적은 4배인데
전세량은 양쪽이 같다. 이는 수세하는 쪽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었다.” <한국사의 이해>
3. 공납 (호세)
(1) 유형 - 상공 - 정기적 / 별공 - 별도 / 진상 - 지방관이 국왕에게 바침 /
(2) 문제점 - 생산량 감소
(3) 방납의 폐단 발생 (16세기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
(4) 개혁안
1) 조식 - 서리망국론
2) 조광조 - 수미법
3) 이이, 유성룡 - 수미법 주장 (이이 ‘동호문답’)
T) 공전의 전조 1결마다 최고 30두로서 수확량의 1/10 해당
cf) 인납 - 1~2년의 공납물을 한꺼번에 앞당겨 내는 것
4. 역 (인두세)
(1) 군역 - 정군, 보인(비용만)
1) 양인은 원칙 모두 군역 ➝ 양인 안에서 계서적 차등이 있다.
2) 중종 때 농민 군역 완화를 위해 군포라는 이름으로 무명 2필을 받았다.
(2) 요역 - 공사에 동원
1) 요역의 정발 기준은 인정(人丁)의 수에서 점차 토지 결수로 변해 갔다.
2) 15c 후반부터 토지 8결을 단위로 한 사람의 일꾼을 내는 제도 [8결일출부제]로 바뀌었다.
복무기간은 정병 1년에 2달, 유방군 3달, 수군 3달씩 복무
(3) 변질
1) 보법 - 보인이 담당하는 비용을 조역가라 하였다.
2) 군역의 요역화
3) 대립제의 성행 -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는 방군 수포, 타인이 대신하는 불법이 행해짐
4) 폐단, 결과 - 농촌 황폐, 군적 문란
5. 환곡의 폐단 - 고리대로 변함
6. 농민 부담 증가의 결과 - 유민의 발생, 임꺽정의 난 (명종 - 황해도)
7. 조운제도
(1) 조창 - 강가나 바닷가에 둔 창고로 임시 보관
* 9조창 : 조음포창(황해도 강음), 금곡창(배청), 소양강창(춘천), 흥원창(원주), 공진창(아산), 가흥창(충주),
덕성창(전라 용안), 법성포창(영광), 영산창(나주)
(2) 경창 - 서울 용산, 서강에 있는 창고로 수로이용
(3) 조세 운송 - 바닷길
(3) 잉류 지역 - 평안도, 함경도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씀, 제주도는 조운에서 제외
[조선시대 조운로]
8. 국가 재정의 세입·세출
(1) 세입 -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상인 수공업자
(2) 세출 - 왕실 경비, 공공 행사비, 관리 녹봉, 군량미, 빈민 구제비, 의료비
[명부] 1) 양안 - 20년, 토지대장,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 2) 공안 - 세입표, 각 군현의 공물종류와 양 3) 횡간 - 세출표 4) 향안 - 지방 양반들의 명부 5) 입안 - 관아에서 사실을 인정한 서면 6) 선원록 - 왕실족보 7) 청금록 - 유생·선비 명단 |
[문제]
1. 순서 나열 출제 문제 (1) 고구려 (매 호마다 조로 곡식을, 인두세로 베나 곡식을 바침) ➝ 통일 신라 (농민들이 정전을 경작하고 조를 바침) ➝ 고려 (민전의 조세율은 1/10) ➝ 조선 전기 (풍흉에 따라 1결당 4두 = 연분9등법) (2) 금관 국주 김구해가 ~ 나라 창고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니 왕이 김구해를 예로 대우하여 높은 벼술을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 내외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녹읍을 지급하였다. ➝ 강윤소는 대장군 김자정과 함께 사패를 사칭하고 민전을 강점하였으므로 그 전토를 몰수하여 신흥창에 속하게 하였다. ➝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을 만들고 호조, 본도, 본읍에 갖추어 둔다.
2. 선종 교종 통합, 성종 때 도첩제 폐지의 목적은? 국가 재정의 확보
cf) 대동법 - 공납의 폐단을 막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 농민 집집마다 토산물 납부 방식을 토지 면적에 따른 쌀, 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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