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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조선] 9.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 (영정법, 대동법, 양척동일법, 균역법, 양역변통론, 선무군관포, 전정, 군정, 삼정의 문란, 삼정, 환곡, 방납, 공납, 백골징포, 늑대, 허류, 반작, 분석, 탄정..

by 소이나는 201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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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체제의 개편

 

초 기

중 기

후 기

흥선 대원군

전세

(조세)

[과전법]  →

(여말, 선초) 

1결당 30두 

              

[연분9등법] →

(세종)

1결당 20~4두

풍, 흉 기준

1결당 6~4두

(최저율 적용)

 

[영정법]

(인조)

1결당 4두 징수

(풍·흉 무관)

 

[손실답험법]

넓이와 수확 기준

[수등이척법]

자(尺)다름

[양척동일법]

양전하는 자 동일

공납

[공납]

상공, 별공, 진상

호기준

수취, 수송의 폐단

→[방납]→

경저리, 서리 등 대납

농민 부담증가

→[수미법]→

이이

유성룡

→[대동법]

 

공납→미포전

戶→토지(12두, 結, 숙종)

군역

[보법]

(세조)

양인 개벽제, 병논 일치

 

→[방군수포·대립제]→

1년2필

불법적

 

→[군적 수포제]→

(중종)

양민과 상민 구분

제도적, 국방력 약화

→[양역변통론]→

농병일치론(유형원)

호포론(영조)

 - 논쟁만함

[균역법]

영조

1년1필

균역청

[호포법]

양반도

군포징수

 

환곡

[의창]

무이자, 원곡부족

[상평창]

1/10 이자 징수, 고리대로 변질

 

[사창]

자치

 cf) 조선 후기 세제가 정비된 후 전세 총액은 20.2두 이다.

 

 

위 표.hwp

 

 


Ⅰ. 농촌 사회의 동요

  1. 농촌 사회의 동요 - 양란 이후 경작이 황폐화, 기근, 질병 

  2. 지배층의 태도 -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 

  3. 국가의 대책 - 전세, 공납, 군역제도의 개편 

 

Ⅱ. 전세(조세)의 정액화


 1. 양란 이후 조선 정부의 과제와 대책

  (1) 과제 - 토지제도 문란, 황폐화

  (2) 개간 사업

  (3) 양전 사업 - 은결을 찾아내 다시 양안에 올려 세원을 증대시키려는 의도 (전세 확보)

  (3) 토지 결수의 증가, 국가 수입 증가는 미흡


 2. 영정법 (인조, 1635)

  (1) 배경

   1) 농민의 전호화 현상 - 과중한 부세

   2) 농민 불만, 조세의 비효율성, 연분 9등법이나 전분6등법의 등법을 속여 내는 것들이 문제

  (2)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 (최저율의 세액) - 전세가 정액제로 고정

  (3) 병작농인 농민에게 오히려 부담 → 폐단

  (4) 담험정액 → 비총제(영조) : 군현단위로 납세 총량 정액화한 수취형태


 3. 양척동일법 (효종)

  (1) 불법 행위 시정 목적

  (2) 수등이척법을 폐지하고 양전하는 자의 길이를 1등전 주척으로 통일

 

Ⅲ. 공납의 전세화


 1. 개편 배경 - 방납의 폐단, 조세저항 

   1) 방납의 폐단 - 호구세에서 토지세로 전환 / 도고의 발달로 빈부차 확대

   2) 불법적으로 관행되던 방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고,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려던 의도에서 시행했다.


   ☞ 「선조실록」 - 방납의 폐단

      “서리들이 지방 토산물의 납부를 일체 막고 본래 값의 백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


   ☞ 「율곡전서」

      “해주의 공물법을 보면, 토지 1결마다 쌀 한 말을 징수하고 관청은 스스로 물품을 마련하여 서울에 바치기

       때문에 백성들은 쌀을 낼 줄만 알지 다른 폐단은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백성을 구하는

       참으로 좋은 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법을 사방으로 넓혀 행한다면 방납의 폐단은 머지않아 저절로

       개혁될 것이다.”


 2. 대동법의 실시

  (1) 토지의 결수에 따라 미곡, 포, 전화,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 (cf. 미포전 - 공납의 토지 결수)

  (2) 공인의 활동 - 어용상인 : 공가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

      * 공인 - 대동법 실시 결과 등장한 공납 청부업자

  (3) 과정 (100여년)

    1) 광해군 (1608) - 이원익, 한백겸 주장 = 선혜청 설치, 경기도에 처음 실시 / 지방 - 대동청

    2) 인조 (1624) - 조익 주장 = 강원도

    3) 효종 (1651) - 김육 주장 = 충청, 전라

    4) 숙종 (1708) - 허적의 주장 =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를 뺀 전국

    5) 시행이 지연된 이유 - 양반 지주의 반대

  (4) 결과

    1) 보다 합리적인 공납의 금납화 - 미곡, 포목, 전화 등으로 대체 가능

    2) 공납의 전세화 - 소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3) 지주 부담의 증가

    4) 국가 재정의 회복 - 상납미 증가

    5) 농민 부담의 경감 - 토지 1결당 미곡 12두 납부

    6) 장시·상공업의 발달 - 도고 상업이 발달  (cf. 조선시대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시기는?  ☞ 16세기 중엽)

    7) 상업 도시 성장 - 삼랑진, 강경, 원산

    8) 상품 화폐 경제의 성장 → 유통 경제로 전환 → 농민층 분해 → 봉건적 양반 사회의 붕괴

    9) 현물 징수의 존속 - 진상, 별공

   10) 공인 등장

  (5) 폐단 - 상납미의 비율이 높아지고, 유치미의 비율은 낮아졌다. → 재정 악화, 수령·아전의 수탈 증가

  

     ☞ “예로부터 권신, 외척, 환관 등이 나라를 마음대로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방 토산물로 공납을 바칠 때 본래 값이 백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여 세금을 못 내고 도망하는 자가 줄을 이었으니, 어찌 주현 백성들의 공납을 간사한

         아전들이 나누어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까?”      <선조실록>


   
   [대동세의 징수와 운송]                                                                                          http://desert.tistory.com


Ⅳ. 군포 부담의 감소

 

 1. 군역 제도의 개편 배경

  (1) 실시 배경 - 양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 →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

  (2) 군포의 폐단

   1) 군포의 유용 - 일반 경상비로 쓰여 버림

   2) 군포의 중복, 차별 징수

   3) 지방관의 농간 - 백골징포(죽은 자), 황구첨정(아이), 인징(이웃), 족징(친척)

   4) 군포액의 증가 -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되 면역되는 자가 늘어남

   5) 농민의 파산과 유망 촉진

   ☞ 「성종실록」 - 방군수포의 폐단

    “정병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로 대립한다. 대립자는 역이 고되어서 값을 많이 받는다.

     2개월에 면포 17~18필에 이른다.”


 2. 양역 변통론의 대두

  (1) 양역의 폐단으로 농민은 유망이나 피역으로 저항

  (2) 양역변통론

    1) 구전론 - 인구 단위로 돈을 징수

    2) 유포론 - 무위도식하는 자에게 징수

    3) 결포론 - 전결에서 포를 징수

    4) 균역법이 시행된 배경이 되었다.

  (3) 농병 일치론 - 유형원 주장 : 국가가 토지를 전부 환수해 관리 (→ 양반의 반대)

  (4) 호포론 -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 → 양반의 반대로 시행은 못함


 3. 균역법의 실시 (영조)

  (1) 실시 - 감포론으로 정리하여 농민은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만 부담, 결작의 징수

  (2) 재정 부족의 보충책

   1) 결작 - 토지 1결당 미곡 2두 부과

   2) 선무군관포 -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양인) , 일부 상류층도 징수

   3) 잡세 - 어장세, 선박세 등

  (3) 각 아문이나 궁방에 거둔 어세·염세·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

  (4) 결과 - 농민 부담의 경감 , 지주 부담의 증가, 어느 정도 균등은 해짐

  (5) 하지만 폐단은 재현되었다. → 인징, 족징 등 / 사이비 양반 대량 창출                            (soy한국사)

 

 cf) 노비는 원칙적으로 역에 대한 부담이 없엇다.


  ☞ 균역법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 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역이다. 호포니 구전이니 결포니 하는 주장들이

      분분하게 나왔으나 적당히 따를 만한 것이 없다. 백성은 날로 곤란해지고 폐해는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

      이웃의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의 친척이 징수를 당하고, 황구는 젖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백골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하며~”


  ☞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구전을 한 집안에서 거두게 되면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진다.

       결포는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군포를 1필로

       줄이도록 하고 감소된 액수를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 선무군관포


  ☞ “필(疋) 수를 감면시킨 뒤에 백성들이 모두 고무되었습니다만 이것의 폐단이 있으니 성상께서 백성을

      위한다는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에 대한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반도 아니고

      상한으로 첨정된 것도 아니어서 첨정한 것이 매우 범위가 넓은데, 돈이 있는 사람은 돈 5, 6민(緡)을 바치고서

      면하고 있습니다.”     ➝ 선무군관포             <영조실록 - 박문수가 영조에게 보고한 균역법의 폐단>



<문제>

 

1. 지주가 30결의 농토를 경작하고 있을 때 그해 부담해야할 전세 총액은?    606두 (20.2 x 30)

   = 대동미 12, 영정미4. 삼수미세 - 2.2, 결장 -2 = 20.2두

 

2. 노비는 원칙적으로 권리가 없어 국가에 역의 부담이 없었다.

 

3. 군역제의 순서 = 양인 개병제 (농병일치) → 보법 → 대립제 → 방군 수포제(군적 수포제) → 균역법 → 호포법

 

4. 사창제는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자치적 구휼 제도였다?  (O)

 

5. 총액제에 의한 지방 재정의 운영으로 향촌에서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다?  (X)  → 약화

 

6. 대동법

 (1) 양반과 지주들의 반대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100여 년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O)

 (2)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인정과 호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X)  ☞ 토지 결수 부과

 (3) 선혜청은 중앙의 궁방이나 관아에서 사용할 유치미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X)  ☞ 상납미

 (4) 공인이 등장하였고, 상품 화폐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  (O)

 

7. 현존하는 신라촌락문서에 의하면 호는 3등급으로 인구는 6등급으로 나누었다?  (X)  ☞ 9등급

 

8. 고려는 토지의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했다?   (O)

 

9. 조선 세종대에는 연분6등법과 전분9등법을 제정해 조세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X)

   ☞ 연분9등법, 전분6등법

 

10. 왜란 이후 공납의 폐단이 더욱 심해지자 균역법을 시행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X)

    ☞ 대동법

 

11. 16세기 양반과 상민의구분을 확연히 한 군역제도는?    ☞ 군적 수포제

 

12. 풍흉에 관계없이 농토 1결마다 미곡 4두를 징수하는 관행이 법제적으로 확정된 것은?  ☞ 영정법

 

13. 종래 민호에 부과하던 토산물을 농토의 결 수에 따라 미곡, 포목, 전화로 납부하게 한 것은?  ☞ 대동법

 

14.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에 군포 1필만을 납부하게 한 것은?  ☞  균역법

 

15. 양 난 이후 농촌 사회는 심각하게 파괴되었지만 농민의 조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인구 감소와 경작지의 황폐화가 영향을 주었다. (O) / 이에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전세 제도를 개선하여 정률제로 수취하게 하였다. (X) /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실시한 제도는 토산물 납부가 전세화 되는 경향을 보이게 하였다. (O) / 군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양반에게 군포 1필을 부과하는 내용의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X) ☞ 양반에게 거둔 건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16. 대동법의 실시로 양반 지주들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X)  ☞ 지주부담 증가

 

17. 대동법의 실시 이후 봉건적 양반 사회 붕괴에 영향을 주었다?   (O)

 

18. 균역법으로 인해 족징, 인징 등의 여러 폐단이 발생하였다?   (X)  ☞ 다소 완화

 

 

19. 영정법의 실시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았다?  (X)  ☞ 지주 유리

 

20. 균역법

 (1) 지주에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2두를 부과하였다?  (O)

 (2) 상층 양인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O)

 (3) 공·사노비의 신공으로 노는 면포 2필, 비는 1필 반을 내게 하였다?  (X)  ☞ 노비는 역 부담 X

 

21. 토지 1결에 대해 통일한 전세를 부과한 제도는 양반 지주층의 반발을 샀다?  (X)

    ☞ 영정법, 자영농에 유리, 반발이 적었다.

 

 

22. 특산물 대신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쌀, 베,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는

    종래의 신분 질서를 와해시키는 작용을 하고 상공업 발달에 기여하였다?  (O)  ☞ 대동법

 

23. 정남 1인당 부과하던 군포 2필을 1필로 정감하고 부족분을 결작, 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한 제도로

    군포를 부담하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O)  ☞ 균역법, 일부 부유층도 납부

 

24. 조선 후기에 부세가 토지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동납제(총액제)로 인해 농민 부담이 증가하였다?  (O)

 

25. 1760년경 정남 3명과 3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충청도 농민호가 부담해야할 항목별 조세액은?

    ☞ 기준 = (삼수미세 2.2두, 영정법 4두, 대동미 12두, 결장2두) x 3 (3결)

 

26. 조선 후기 부세 제도의내용

 1) 18세기 중엽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함에 따라 군역에서 신분적 차별이 실질적으로

    없어졌다?  (X)

 2) 18세기 말경에 토지에 부과되는 세는 전세, 삼수미, 대동미 등과 각종 부가세가 붙어

    결당 벼 100말(쌀 약 40말)에 이르렀다?   (O)

 3) 군현별 총액제 시행에 대응하여 나타난 공동납을 위해 군포제, 민고전 등이 만들어졌다?   (O)

 4) 도결의 보편화는 대부분의 부세가 토지에 부과되어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O)

 

27. 농민층의 분화와 신분제의 변동으로 인해 19세기 후반부터는 총액제를 강화하여

    부세 수취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O)

 







[삼정의 문란]

 

  cf) 총액제의 결함 (향촌사회의 내부 갈등심화)

  cf) 삼정 관련 세금의 액수를 미리 정해 맞추기 위한 조치 = 전세으 lqlchd제, 군포의 군총제, 환곡의 환총제

 

   (1) 전정(토지) 문란

    1) 진결 - 황폐한 땅에 징세

    2) 은결 - 신개간지 등에 징세

    3) 도결 - 정액 이상의 세

    4) 백지징세 - 공지에 징세

    

   (2) 군정(역)의 문란

    1) 인징 - 이웃에게 강제 징수

    2) 족징 - 친족에게 징수

    3) 백골징포 - 죽은 자에게 징수

    4) 황구첨정 - 아기 나이를 고쳐 징수

    5) 강년채 - 고령 면제자 나이를 고쳐 징수

    6) 마감채 - 병역 의무자에게 면역 군포

 

    ☞ 군정의 폐단 <애절양, 정약용>

       “싸우러 나간 남편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 예로부터 남자의 절양은 들어 보지 못했네

        시아버지 죽어서 벌써 상복을 벗었으며 갓난애기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 3대의 이름이 첨정되어 군보에

        올랐네 / 하소연하러 가니 호랑이 같은 문지기 지켜섰고 / 이정이 호통치며 외양간에서 소마저 끌어갔네

        칼 갈아 들어가 자리에 피 가득한데 / 스스로 한탄하는 말 애 낳아 이 고생 당했구나.”

 

    T) 군포를 향촌에 공동부담시키면서 농민들은 군포계를 조직했다.

    T) 17c 이후 군정은 국민경제에 위협이 되었다.

    T) 총액제인 비총법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고 군정과는 관련이 없다.

 

   (3) 환곡의 문란

    1) 늑대 - 필요 이상 미곡 징수

    2) 허류 -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장부를 고쳐 징수

    3) 반작 - 허위문서 작성

    4) 분석 - 미곡에 겨를 섞어 늘려 대여하고 남은 양 사취

    5) 탄정 - 흉년에 징수

    6) 가분 - 저장해야 할 부분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음

    7) 반백 - 환곡 빌려줄 때 바은 쌀겨를 섞어 대여

    8) 증고

    9) 백징

   10) 이무

 

 ☞ 「중종실록」 - 환곡의 고리대

     “각 고을의 욕심 많은 수령들이 국가의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 모곡이라는 이름으로

      한 석에 2~3두씩 더 받아 별도로 쌓아 놓고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령 시골에 어떤 늙은 농부가 있다고 하자. 아들 10명에게 살림을 나눠 주고는, 아침에 아들들의 집을

      돌면서 말하기를, “너는 재물에 범연하고 새 며느리는 쓰임새에 손이 크니, 명년에는 너희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너는 양식을 실어다가 아버지의 창고에 저장하여 두어라. 명년 봄,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 다음 해 봄에 아버지는 아침에 아들들의 집을 돌면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너희들의 양식을

      돌려줄 것이니, 너희들은 와서 찾아가라. 그러나 참새가 들어와 까먹고 쥐가 구멍으로 훔쳐 가서 열에

      두셋은 축이 났으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라고 하였다.」

 

 ☞ “농가엔 반드시 양식을 비축하여 / 삼 년 농사지으면 일 년치 비축하여 / 구 년 농사지으면 삼년치 비축하여

     검발하여 하늘을 도우는 건데. / 사창 법 한번 문란해지자.  / 만 목숨이 딩굴며 구슬피 우네.

     빌려 주고 빌리는 건 양쪽 다 원해야지. / 억지로 강제하면 불편해져서”   <하대일주, 정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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