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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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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1. 意義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 그 채권자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것이 로마법 이래로 과실상계라고 불리어지는 것이다.



2. 要件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채무불이행․손해․상당인과관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가) 채무불이행 자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있게 됨은 물론이다.



  (나) 채무자만의 유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라고 할 때의 과실이 무엇이냐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본래 과실의 관념은 법률상의 의무에 따르는 관념이다. 즉, 그것은 법률상의 주의의무와 같은 법적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생기는 관념이다. 그러나, 과실상계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채권자의 과실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당해 사정하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 과실은, 채권자위 과실뿐만 아니라, 그의 수령보조자(즉 채무자의 경우의 이행보조자에 상당하는 자)의 과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3. 效果

   법원은, 채무자의 과실과 채권자의 과실을 비교․較量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중대한 때에는, 채무자의 과실을 면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채무자의 손해액을 경감할 수 있다.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냐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때에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의 이유가 된다. 또한 과실상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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