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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개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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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물권보다도 훨씬 빈번히 성립하는 재산관계이나, 그 발생원인은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네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계약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원인이다.

<契約>

 서로 대립하는 2개이상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법률행위이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계약은 하나의 법률행위이다.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계약은 그의 일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계약에는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여러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las법 제3편의 계약은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데 한정되고 있는 소위 채권계약으로서 공법상의 계약 및 물권계약, 그리고 준물권계약과 신분계약과는 다르다. ②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보통청약․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고 있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예약해 둔다든가, 쌍방의 당사자가 동일내용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되기도 한다.

<事務管理>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탁을 받지 않았는데도 여행중의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가 그 예이다. 타인의 사무를 간섭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자는 함부로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호의로 하는 때에는 그 행위는 어느 정도까지 시인되어야 하며, 본인도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민법은 한편으로 관리자에 대하여 적어도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상 가장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를 계속할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그에 반하여, 본인에 대하여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관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 수임인고 비슷하다. 그러나 수임인과 같이 비용의 이자나 피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무관리의 규정이 없으면, 본인은 단지 부당이득자로서 현재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의 상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자는 지출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즉 사무관리제도는 본인에 대하여 위임인과 부당이득자와의 중간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다.

<不當利得>

한 번 채무를 변제한 후에 잘못하여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와 같이, 일방에게 손실이 생기고 타방이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또한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법률이 요구하는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법률이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당이득이 생기는 것은 이득의 변동이 손실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의 행위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채무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소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인 때에는 변제행위와는 관계없이 진정한 채권자가 손실자로서 변제수익자에 대하여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不法行爲>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래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를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는 계약과 함께 채권법중의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공한다. 즉 개인주의원리에 서 있는  민법은 불법행위제도로써 개인의 자유활동에 대한 최소한도의 제한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그 요건도 엄격히 한다. 그러나 민법의 이상이 점차로 개인본위의 입장을 버리고, 사회의 협동생존을 유지․보장하는 것으로 옮겨짐에 따라 불법행위제도도 사회생활 속에서 생기는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해우이의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과 위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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