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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履行地滯의 效果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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履行地滯의 效果

Ⅰ. 序說

   履行地滯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 책임 있는 사유(유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행지체는 또한 債務者遲滯라고도 말한다.


Ⅱ. 履行地滯의 效果

  1.履行의 强制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력(訴求力․執行力)을 발동하여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2.遲延賠償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행지체의 효과로서 지체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른바 지연이자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3.塡補賠償

   채권자는 이행지체의 효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민법은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곧 늦어진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고 전보배상을 청수할 수 있다.


  4.責任加重

   채무자는 그의 유책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체 후에는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진다. 다만,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생겼을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와 지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


  5.契約解除權

   계약에서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契約解除權이 발생한다. 즉,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또는 정기이행인 경우에는, 위의 최고는 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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