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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者 名簿制度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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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者 名簿制度

Ⅰ. 意  義

  채무불이행자 명부라 함은 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절차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는 법원비치의 명부를 말한다.


Ⅱ. 登載申請

1. 登載申請의 要件

(1) 채무자가 확정판결. §206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2) 채무자가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위 조서들이 자성된 후 6개월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524의 8 1항의 각호의 행위를 할 것

(3).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管轄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

3. 裁判

  임의적 심문제도


Ⅲ. 名簿의 作成․備置․閱覽․謄寫

1.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에 비치

2. 법원의 위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비치케 함(ex.법안 - 주된 사무소 소재지)

3. 위 명부는 누구나 열람․등사 가능


Ⅳ. 抹 消

1. 채무자의 말소 신청 : 완제 후

2. 10년경과 후 법원이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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