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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者 名簿制度
Ⅰ. 意 義
채무불이행자 명부라 함은 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절차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는 법원비치의 명부를 말한다.
Ⅱ. 登載申請
1. 登載申請의 要件
(1) 채무자가 확정판결. §206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2) 채무자가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위 조서들이 자성된 후 6개월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524의 8 1항의 각호의 행위를 할 것
(3).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管轄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
3. 裁判
임의적 심문제도
Ⅲ. 名簿의 作成․備置․閱覽․謄寫
1. 등재결정을 하면 법원에 비치
2. 법원의 위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비치케 함(ex.법안 - 주된 사무소 소재지)
3. 위 명부는 누구나 열람․등사 가능
Ⅳ. 抹 消
1. 채무자의 말소 신청 : 완제 후
2. 10년경과 후 법원이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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