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견교통권의 주체, 상대방
(1) 주체 - 구속된 자, 체포된 자, 감정유치 된 자,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자
(2) 상대방 - 변호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
2. 접견신청의 장소, 상대방
(1) 장소 - 현재지
(2) 상대방 - 신병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 공무원
3.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내용
(1) 접견의 비밀보장
1) 방해·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 - 비밀 보장
2) 입회, 감시 절대 불가 →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시간제한은 허용
(2) 서류·물건의 수수
1) 서류의 검멸, 물건의 압수 불허
2)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수수 금지는 허용
(3) 의사의 진료 - 제한 불가 (인도주의적)
4.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제한 가능 여부
(1) 헌재소
1) 제한 불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불허, 법령·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 불가
2)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없다.
3) 미결구금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경찰관이 참여 - 위헌
(2) 대법원
1)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 불가
2) 법령에 의해여서만 제한이 가능
☞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소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3) 행형법 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 한다 ~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 진료 신청에 대해 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는 없다.
4)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 할 수 없다.
T)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도망이나 죄증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제한 할 수 없다? (O)
5.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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