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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증거보전 |
증인신문청구 |
청구권자 |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
검사 |
실질적 요건 |
증거보전의 필요성 |
참고인의 출석·진술거부 |
내 용 |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 (X- 피고인신문) |
증인신문 |
참여권 보장 |
당사자 참여권 보장 |
당사자 참여권 철저히 보장 |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
인정 |
부정 |
불 복 |
기각에 3일이내 항고 可 |
불복 不可 |
결 과 |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법원에서 보관 (X- 검사) |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
공통점 |
1) 증거능력 당연히 인정 2) 청구시기 - 제1회 공판기일 전 (내사단계는 안됨) 3) 청구 방식 - 서면으로 청구, 소명 4)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 5) 판사의 권한 -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
Ⅰ. 증거보전절차
[수사] 8-1. 증거보전절차 ☜ 보기 클릭
Ⅱ. 증인신문의 청구
[수사] 8-2. 증인신문 (증인신문 청구, 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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