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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

by 소이나는 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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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

청구권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검사

실질적 요건

증거보전의 필요성

참고인의 출석·진술거부

내 용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 (X-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철저히 보장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인정

부정

불 복

기각에 3일이내 항고 可

불복 不可

결 과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법원에서 보관  (X- 검사)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공통점

 1) 증거능력 당연히 인정

 2) 청구시기 - 제1회 공판기일 전 (내사단계는 안됨)

 3) 청구 방식 - 서면으로 청구, 소명

 4)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

 5) 판사의 권한 -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Ⅰ. 증거보전절차

       [수사] 8-1. 증거보전절차  ☜ 보기 클릭



Ⅱ. 증인신문청구

     [수사] 8-2. 증인신문 (증인신문 청구, 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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