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되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의 증언을 보전하는 제도
(x-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로 족하다.)
(2) 구별개념
1) 증인신문의 청구 - 수임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2) 증인신문 - 수소법원에 의한 증인신문
3) 참고인조사 - 수사기관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1) 증인신문의 필요성
1) 참고인의 출석·진술의 거부
1.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
* 사실 -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실
2. 출석거부, 진술거부
(1)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해당 →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청구 가능
(2) 일부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진술하였으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 포함
2) 진술번복염려조항 - 삭제 (07)
판) 1. 제221조의2 제2항의 위헌
- 자유심증을 방해하여 헌법상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2. 진술번복의 염려를 이유로 한 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부정
(2) 시기
1)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한다.
1. 증거보전절차는 수사개시 이후부터 수사단계는 물론 공소제기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가능하다.
2. 불허 - 형사입건 이전의 내사단계 / 제1회 공판기일 이후 / 항소심 / 파기환송 후의 절차 / 재심청구사건
2) 제1회 공판기일 전 - 수소법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가능하기 전을 의미하는 모두절차가 끝난 때 (견해)
T)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판사에게 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증인신문 절차
(1) 증인신문 청구
1) 증인신문 청구권자 - 검사만 (X- 피의자·피고인·변호인)
2) 방식 - 성명, 직업, 주거, 피의자·피고인 성명, 죄명, 범죄사실 요지, 증명할 사실, 신문사항,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호인 성명 → 기재한 서면
3)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2) 지방법원판사의 결정 (x- 수소법원)
1) 인정 → 즉시 증인 신문
2) 부적법, 불요 → 청구기각결정 → 불복 不可
(3) 수임판사의 권한 -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4)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 신문기일 등 통지 → 위반시 증거능력 부정
(X- 할 수 있다.)
T) 수임판사는 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반드시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X) ☞ 참여 없이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1) 증신신문 후 판사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서류 송부
(2) 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서류·증거물 등 열람·등사권 - 無 (cf. 증거보전절차는 가능)
(3)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 인정
(4) 제척·기피할 수 없다. (∵ 전심재판 아님)
T)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사] 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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