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신청
- 모든 고소사건, 일정한 대상범죄에 대한 고발사건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서 그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T)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가능
→ 항고한 자(재정 신청할 수 있는 자 제외)는 항고 기각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가능 (X- 고소인·고발인은)
(∵ 하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신효성이 많지 않다.)
T)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청 법에 의한 재항고를 할 수 있다.
T)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O) ☞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재항고 가능 ⟷ 고소하지 않아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는 X
T) 항고를 한 자는 누구든지 검찰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X)
3. 헌법소원
(1)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
(2) 대상 O - 검사의 불기소 처분
대상 X -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 약식명령청구, 수사 중인 사건, 내사종결사건
T) 헌법소원은 그 대상 범죄의 제한이 없다? (O)
(3) 헌소 요건
1)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2)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한다.
4) 헌소 제기 O - 피의자,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
X - 고소인, 고발인
(4) 헌소 효과 - 이유 없다 → 기각 ⟷ 이유 있다 → 인용결정
T)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X)
판) 1.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 헌소 대상 O
2. 검사의 구속, 감금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헌소청구 X
3. 단체는 구성원을 위해 헌소 청구 X
4. 항고·재항고결정에 대한 헌소청구 X
5.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소 X
4.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 고지의무 (필수적)
- 청구가 있는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7일 이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5. 특별검사제도- 가능
6. 행정소송 가부 - 不可 (판)
cf) 즉시항고 - 헌소의 대상 X
cf) 헌재소의 결정에 불복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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