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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9-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by 소이나는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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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신청

   - 모든 고소사건, 일정한 대상범죄에 대한 고발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서 그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T)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가능

    → 항고한 자(재정 신청할 수 있는 자 제외)는 항고 기각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가능       (X- 고소인·고발인은)

    (∵ 하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신효성이 많지 않다.)


  T)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청 법에 의한 재항고를 할 수 있다.


  T)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O)  ☞ 고소인·고발인항고·재항고 가능 ⟷ 고소하지 않아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는 X


  T) 항고를 한 자는 누구든지 검찰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X)


 3. 헌법소원


  (1)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


  (2) 대상 O - 검사의 불기소 처분

      대상 X -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 약식명령청구, 수사 중인 사건, 내사종결사건

      T) 헌법소원은 그 대상 범죄의 제한이 없다?  (O)


  (3) 헌소 요건

   1)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2)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한다.

   4) 헌소 제기  O - 피의자,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

                 X - 고소인, 고발인


  (4) 헌소 효과 - 이유 없다 → 기각  ⟷  이유 있다 → 인용결정

      T)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X)


  판) 1.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 헌소 대상 O

      2. 검사의 구속, 감금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헌소청구 X

      3. 단체는 구성원을 위해 헌소 청구 X

      4. 항고·재항고결정에 대한 헌소청구 X

      5.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소 X


 4.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 고지의무 (필수적)

    - 청구가 있는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7일 이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5. 특별검사제도- 가능

6. 행정소송 가부 - 不可 (판)


 cf) 즉시항고 - 헌소의 대상 X  

 cf) 헌재소의 결정에 불복신청 불허


 

[수사] 9. 검사의 수사 종결 (사건처리, 불기소처분, 타관송치,처분통지)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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