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 혐의가 판명됨으로써 종결 → 공소제기처분, 불기소처분
T) 공소의 취소는 공판단계에서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검사의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수사종결처분이 될 수 없다? (O)
2. 수사종결의 주체
(1) 종결 - 검사만 가능
(2) 예외 -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 경찰서장,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 종결
cf) 개시 - 검사·사법경찰관
3. 수사종결 후의 수사 - 가능, 재수사도 가능
판 1.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혐의불기소처분 - 다시 기소 가능
2.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 可 - 일사부재리 위반 X
Ⅱ. 검사의 사건처리 -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X- 공소기각)
1. 공소제기
(1) 객관적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 청구가능 -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
2. 불기소처분 (cf. 범죄 피해자 - 헌소 제기 可, 고소인은 x)
(1) 협의의 불기소처분
1) 혐의 없음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 죄가 안 됨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3) 공소권 없음 - 소송조건 결여, 형 면제 사유
4) 각하결정
a.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에 의해 혐의 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b.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c.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2) 기소유예 - 혐의도 인정,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cf. 피의자 헌소 可)
(3)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하는
잠정적 종결, 수사중지처분
(4) 공소보류
1) 국가보안법상 죄에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
2) 공소보류 후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 - 공소제기 不可
T)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있다.
3. 타관송치 (공소기각을 하지 않고 송치)
(1)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2) 군검찰관에 송치
(3) 소년부로의 송치 (보호처분 할 때)
Ⅲ. 검사의 처분통지 (x- 법원의)
1. 수사 종결처분을 한 때 -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1)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처분통지의무
- 공소를 제기하거나 아니하는 처분, 공소취소·타관송치를 한 때 -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X- 공소장 변경, 공소제기) (X- 통지 고발인은 임의적이다) (X- 10일 이내)
(2)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 고지의무 -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의무 - 불기소, 타관송치
3.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의무 (피해자의 정보권)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
-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X - 재판의 이유, 재판 진행의 경과, 소유권을 포기한 피의자에의 압수물 환부 통지)
Ⅳ. 불기소처분에 불복
[수사] 9-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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