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보전절차의 의의
(1)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X-피고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
(2)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
2. 증거보전 요건
(1) 증거보전의 필요성 -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ex) 증거물의 멸실, 증인의 사망·질병, 현장보전 불가능
(2) 시기
1)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한다. (X- 제1심판결선고전, 공소제기 전까지)
1. 증거보전절차는 수사개시 이후부터 수사단계는 물론 공소제기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가능하다.
2. 불허 - 형사입건 이전의 내사단계,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항소심, 파기환송 후의 절차,
재심청구사건 (∵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도 x)
2) 제1회 공판기일 전 - 수소법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가능하기 전을 의미하는 모두절차가 끝난 때 (견해)
T) 증거보전은 피고인·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증거보전 절차
(1) 증거보전의 청구
1) 청구권자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변호인 -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청구 가능) (X- 사법경찰관)
2) 청구의 방식
1. 증거보전처분을 해야 할 법관
-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물건의 소재지, 증인의 주거지·현재지, 감정대상의 소재지·현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X- 수소법원에게 해야한다.)
* 공소제기한 후에도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2. 증거보전의 청구방식
-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T)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한다? (O)
3) 증거보전철차
1. 가능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공동피고인·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
2. 불허 -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재심청구사건
(2) 증거보전의 처분
1) 지방법원 판사의 처분 (X- 증거보전 청구권자가 행한다.)
1. 청구 적법 인정 → 별도의 결정 없이 증거보전
2. 청구 부적법 → 청구기각 결정 → 3일 이내 항고 가능 (X- 7일)
(∵ 수임판사의 결정에 대한 유일하게 불복 가능한 경우)
2) 수임판사의 권한 -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3)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 미리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 않은 경우 : 위법
(∵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출석이 요건은 아니다.)
판) 1.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장소를 피의자·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한 경우 -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2.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soy 형소법)
4. 증거보전 후의 절차
(1) 증거보전 결과에서 압수한 물건, 작성한 조서 -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 보관
(2) 서류·증거물 등 열람·등사권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 판사의 허가 要 (X- 법원의 허가)
(3)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판)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의 증거능력 - 부정
(4) 판사 제척·기피의 적용 - X
(∵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한 판사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사] 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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