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
Ⅰ. 서설
1. 접견교통권의 의의
(1)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방어권 보장
(4)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도 규정 有
2. 접견교통권의 법적 근거
(1)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2)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3) 변호인의 권리 -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4) 가족·친지 등의 권리 -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 헌법 (X- 형소법)
3.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주체 -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 (X - 수형자)
Ⅱ.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수사] 6-3-1.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보기 클릭
Ⅲ. 피고인·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주체와 상대방
(1) 주체 - 구속된 자, 체포된 자, 감정유치 된 자, 임의동행의 형식
(2) 상대방 - 가족, 친지 등 변호인 이외의 자
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가능 - 전면적인 금지도 허용
(1) 법령에 의한 제한 가능 -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 법원·수사기관의 결정
1)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법원 직권, 검사의 청구
→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압수 가능
2)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 금지, 압수는 不可
Ⅳ.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접견교통권의 침해
ex)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2.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압수
3. 접견불허처분이 없어도 접견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 1.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는 경우 - 위법
2.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2. 수소법원에 의한 접견교통권의 침해
O - 보통항고 ⟷ X - 준항고
3. 검사·사법경찰관의 접견교통권의 침해 - 준항고 청구
4. 행형당국에 의한 접견교통권의 침해 -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5.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1) 변호인·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 제한 상태 - 증거능력 부정
(2)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
(3) 변호인 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능력 O
(4)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 하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 그 조서의 임의성이 없다 볼 수 없다.
6. 헌법소원 - 가능
* [수사] 6.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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