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1)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
(2)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검사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다.
판)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 공판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 - 정당
3.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제1심의 양형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 자료들이 상당수 제출되어 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6. 택일적 공소사실 중 하나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항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 - 택일적 공소사실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7. 항고 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포함한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다. ~ 항소심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8.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고 제1심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
증거재판주의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지 못한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T)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내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T)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항소장 접수에 의하여 항소이유서 제출의 효력도 발생하므로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하여도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X) ☞ 라고 볼 수 없다.
2. 항소심의 심판절차
(1) 항소이유의 진술과 쟁점의 정리
1)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2)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항소심·증거조사 - 제1심의 증거관계·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해야 하며,
증인신문은 일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판) 제1심이 신빈성이 없다고 한 증인의 증언을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아니하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T)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3) 항소심에서의 피고인신문
- 검사·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4) 항소심에서의 최후진술
-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 → 검사는 원심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변호인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심 절차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4. 심리상의 특칙
(1) 궐석재판
1)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증거에 대한 특칙 -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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