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절차]
Ⅰ. 항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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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소심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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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항소심의 재판
1. 공소기각결정 - 사유가 있는 경우 → 즉시항고 가능
2. 항소기각의 재판
(1) 항소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2)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외 -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
(2) 항소기각판결
1)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2) 항소기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판) 1.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35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위법
T)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O)
3. 원심판결의 파기판결
(1) 파기자판
1)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운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해야 한다.
2) 유·무죄판결, 공고기각, 면소판결 모두 가능
3)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해야 한다.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판) 1. 항소법원의 파기자판판결에 필요적 변론
2.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항소심이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1개 주문은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이 모순된다.
3.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해야 한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4.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라도 주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2) 파기환송
- 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3) 파기이송
1)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2) 다만,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3) 환송·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1. 항소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송기록·증거물을 환송·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경우
- 검사는 통지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이송 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구치소에 이감한다.
(4)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1)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
-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2) 항소한 공도피고인 -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이었던 자로 항소한 자 (항소심에서의 병합심리여부는 불문한다.)
4. 재판서의 기재사항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
2.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3. 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 범죄사실, 증거요지, 법령적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판) 1.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외에는 범죄사실, 증거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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