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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집행] 1. 재판의 집행 (재판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신청)

by 소이나는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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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집행


Ⅰ. 재판집행

   1.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

   2. 유죄판결의 집행, 형의 집행, 추징·소송비용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 과태료, 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집행] 1-1. 재판 집행의 기본원칙 (재판집행의 지휘, 재판집행의 시기, 형집행을 위한 소환)  ☜ 보기 클릭


Ⅲ.  형의 집행

       [집행] 1-2. 형의 집행 (사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재산형의 집행)  ☜ 보기 클릭

 





 

cf)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cf) 신상공개 집행 관련 판례

  1.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럭범죄나 강간지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위법이 없는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아동·청소는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파기하는 경우

     피고사건과 함께 상고된 것으로 의제되는 부착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문제]

 

1.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이 되는 경우 법정통산 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 판결파기되어야 한다?

   (X) ☞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호를

   취하한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위법하다?

   (X) ☞ 위 경우에 산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입법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3. 원심판결선고 당시 통산미결구금일수가 원심선고의 형기를 초과한 경우, 상소제기기간 이후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O)

 

4.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 한 경우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O)

 

5. 검사가 상소한 때의 판결 주문에 오산한 미결구금일수를 기재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6. 항소심에 제1심을 파기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경우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 본형인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것에 산입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O)

 

7.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고통을 주는 효과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하다?    (O)

 

8.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형기에 통산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O)

 

9.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된다?    (O)

 

10. 상소기각결정시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O)

 

11.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병합심리 된 원판결의 일부만이 파기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된다?   (O)

 

12. 상소제기 후구금일수를 제외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O)

 



Ⅳ.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신청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1)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판을 선고한 법원 - 형을 선고한 법원 → 상고기각의 경우 원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3)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판결이유의 모순·불명확, 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법원은 결정해야 하며, 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1) 집행을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집행이 종료한 후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정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T)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준항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X)


 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 빈곤하여 완납할 수 없는 때

        -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 소송비용의 전부·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soy 형소법)


 

참고) 치료감호청구 사건

  1.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다.

  2. 상소권자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소를 한 것으로 본다.

  3.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4. 치료감호법은 법원의 보호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보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상 보석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5.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청구만 한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cf)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위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위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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