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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특별] 3-1.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by 소이나는 201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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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경찰서장의 송치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1) 즉결심판의 대상사건인지 여부즉결심판에 적당한 사건인지 여부먼저 심사해야 한다.

     2)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 판사는 기각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의 송치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 -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2) 공판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지만, 즉결심판절차의 경우에는 검사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사가 직접

        공판절차로의 이행을 할 수 없고, 그 즉결심판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판)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한 것 적법

        2) 검사가 사후에 공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실체적 소송계속이 이루어진다.

                                           (X- 하자가 치유되어 소급하여 공소제기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검사가 사후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있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2.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심리상 특칙


  (1) 기일에서의 심리상 특칙


   1) 심판의 시기

    1. 즉결심의 청구가 있는 때 판사는 - 즉시 심판해야 한다.

      (제외 - 즉결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2. 공소장부본송달이나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등과 같은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진행되는 준비절차들은 생략된다.


   2) 심판의 장소

     - 즉결심 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법정은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열석하여 개정한다.


   3) 불개정심판 -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개정 없는 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 구류,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증거물 등에 의하여

         즉결심판할 수 있다?  (X)

      cf) 불출석심판 - 개정을 要


   4)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개정할 수 없다.

      1.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 가능

      2.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시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은 심판할 수 있다.

      3. 즉결심 절차에서 경찰서장의 출석은 不要


   5) 기일의 심리

      1.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증거에 있어서의 특칙

     1) 증거조사의 대상

        - 즉결심판절차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물이나 재정하는 증거에 한정된다.

     2) 전문법칙의 제한적 적용배제

        1.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에 관한 전문법칙인 형소법 제312조 제3항과

           제313조의 규정 적용 X

        2.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비록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3)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배제 - 보강 증거 없이도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4)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용된다.


 3. 형소법 준용

  (1) 적용 - 구두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 제척·기피·회피,

             국가소추주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2) 준용되지 않는 것

    1) 공소장부본의 송달,         2)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3) 검사의 모두진술

    4) 증거조사·증거결정의 방법,  5) 국선변호, 필요적 변호 규정,      6) 공소장 일본주의

    7) 기소독점주의,              8) 자백보강원칙                   9) 전문법칙


 T)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 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 청구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특별] 3.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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