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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특별] 6.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by 소이나는 201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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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Ⅰ. 범죄피해자구조  -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


Ⅱ. 범지피해자구조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1)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증언·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2. 소극적 요건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1. 종류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2.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 지방검찰청,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3. 구조금의 지급신청

   (1) 심의회에 신청

   (2)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4. 구조금의 지급결정

 5.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1)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2) 양도, 담보로 제공, 압류 -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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