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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가족 (姓)

by 소이나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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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Ⅰ. 의의

* 2008 개정법

   1. 구성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그 외는 생계를 같이하는 한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2. 생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 有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 → 형제자매

  cf) 백부, 숙부는 자신과 생계를 같이해도 가족이 될 수 없다.

Ⅱ. 성과 본

   1. 의미

      (1) 원칙 - 부계혈통

      (2) 예외 - 모의 성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개정법- 협의한 경우)

      (3) 성 포기는 불가능하다.

       

   2. 구 법 - 성, 본의 결정

      (1) 일반적 순서 = 부 → 모 (부를 알 수 없을 때) → 창설 (모두 알 수 없을 때) → 후에 알게 되면 부, 모의 성

             판) 본은 지명표시이기에, 종전의 이름으로 본을 창설할 수 없다.

      (2) 특별한 경우 = '부'가 외국인인 경우 →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3) 성의 변경

           1) 가능한 경우 - ① 후에 부의 인지, ② 친생부인 등으로 변경,  등

           2) 절차 → 확정판결에 의한다.

       



   3. 2008년 개정법상 성의 결정

      (1) 일반적 기준

           1) → 협의로 '母'

           2) 임의성의 강화

      (2) 부가 외국인인 경우   - '母'의 성과 본으로 可

      (3)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母'의 성과 본으로 可

      (4)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 창설 → 후에 알게 된 때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강행적이진 않다.)

      (5) 혼인외 출생자

           1) 인지된 경우에도 협의에 따라 종정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2) 협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 성의 변경

           1) 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법원의 허가로 可 → 이때는 제3자의 성과 본도 가능하다.

           2) 협의로는 不可, 부모의 동의 不要

           3)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경우

                 ① 생부와의 부자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부와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 입양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입적 규정의 삭제

      (8) 자에게 성과 본의 선택권을 주는 경우는 없다. 다만, 가정법원에 청구해 변경하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4. 이름의 결정과 변경

      (1) 출생 신고시에 결정

      (2) 변경 - 법원의 허가심판(비송)을 받아야 한다.

             판) 원칙적으로 개명 허가 한다 → 문서작성의 어려움, 성별착각

                 그러나, 개명신청권이 남용인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위한 불순한 의도, 목적(신용불량자)

       *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번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cf) 상호변경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Ⅲ. 가

   2008년부터는 신분등록제도에 의해 운용되기에 기존의 家제도는 생략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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