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Ⅰ. 의의
* 친족 (777) - 혈족, 인척, 배우자
(1) 혈족 (8촌)
1) 자연혈족
① 혼인 中 (적계) - 출생시
② 혼인 中 (서계) -'부'의 인지시에 출생시로 소급
2) 법정혈족 - 입양시
(2) 인척 (4촌) (頭-혈배배)
1) 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혈족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cf) 친족관계는 겹쳐서도 발생도 한다. - 자연혈족 3촌이지만 법정으로 1촌이 될 수도 있다.
Ⅱ. 범위
1. 일반적 범위
2. 혈족
3. 인척 (4촌) (頭-혈배배)
(1) 혈족의 배우자 - 계모, 적모 (O)
*근친혼 금지 -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혈족 - 처남, 처제, 가봉자(부인의 다른 자 사이의 아들)
1) 시당숙은 5촌이기에 친족은 아니지만 혼인이 금지된다.
2) 처제는 인척이었던 자이기에 처와 이혼 후에도 혼인금지
*근친혼 금지 -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동서 등
* 사돈과 혼인 가능 -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일 뿐이다.(겹사돈)
* 근친혼 금지 -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4. 배우자
* 법률상 O, 사실혼 X.
Ⅲ. 친족관계 발생, 소멸
1. 발생원인
- 출생, 혼인, 입양, 인지
2. 소멸원인
(1) 사망, 혼인취소, 이혼, 입양취소, 파양, 친생부인, 인지취소
(2) 부부 일방의 사망
1) 부부관계 - 소멸
2) 인처관계 - 유지
3) 사별 후 친가 복적 - 인척유지
cf) 이혼 - 즉시 인척관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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