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해제
1. 해제의 사유
(1) 구체적⋅개별적 해제사유 (804조 1호~7호)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벌금형은 아니다
2) 약혼 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 약혼 당시부터 선고 받은 것은 아니다.
3) 성병, 불치정신병, 기타 악질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혼인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 (→ 약혼 전의 간음은 아니다. 약혼 후 간음했어도 혼인 전 간음은 이혼사유는 아니다.)
6) 약혼 후 1년이상의 생사불명 → 이혼사유는 3년이상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 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cf) 의사표시 없이도 1년 이상의 생사불명규정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모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포괄적⋅추상적 해제사유 (804조 8호) = 기타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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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甲과 乙이 약혼 하였는데, 甲은 자기는 J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J고를 나왔다고 하고, 기능직 8급인데 정직 7급이다 라고 속였었다. 이에 乙이 파혼청구를 하자. 甲이 손배, 위자료를 乙에게 청구하였고, 그에 乙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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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학력, 경력, 직업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2. 乙의 해제는 적법하다 3. 甲은 乙에게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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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의 파산 - O
3) 임신불능 - X
(3) 해제 방법
1) 의사표시
2) 의사표시 할 수 없는 경우 -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오답 - 추정)
2. 해제의 효과
(1) 혼인의무의 소멸
(2) 손해배상청구권
1)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 정신의 손배청구 可
* 정신상 손해는 배상계약이 성립되거나 소가 제기 되어야 양도나 승계가 가능하다.
2) 재산 손해 포함되는 것
- 중매비, 준비비, 약혼식 소요비, 혼인을 위해 사직한 경우 그에 따른 일실이익 등
3) 부모도 정신적 손배 청구 可
4) 부모가 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 - 그들에게 손배청구 可
(3) 약혼예물의 반환
1) 약혼 예불의 성격 -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
2)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① 일방이 유책한 경우
A. 무책자의 유책자에 대한 예물반환 청구 - 가능
B. 유책자의 무책자에 대한 예물반환 청구
a) 학설 - 긍정설(가혹해서) vs 부정설(신의칙상)
b) 판례 -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c) 검토 - 부정설이 옳다.
② 쌍방이 유책한 경우 - 쌍방의 청구 모두 긍정하되, 과실상계법리를 유추적용해 반환범위를 정한다.
3) 혼인이 '성립'한 경우 - 원칙 : 부정
판)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어도 혼인이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환을 인정한다.
- 혼인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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