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Ⅰ. 서설
1.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2. 구별개념
(1) 정혼 - 무효
(2) 사실혼
1)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합의로 성립하나, 사실혼은 주관적 혼인의사,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2) 결혼식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 약혼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혼은 아니다.
→ 이 단계에서의 파탄은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식 후 2개월도 않되 해소 → 사실혼은 아니지만 유책자에게 비용배상을 인정하였다.
T) 약혼을 부당파기한 자는 재산상손해배상 외에 정신상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하는데, 혼인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일방이 부당파기한 경우도 약혼의 부당파기에 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X) ☞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 성립
1. 요건
(1) 불요식 행위 (신고 不要, 합의만으로도 可)
(2) 연령
1)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
2) 연령 미달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不可
3) 연령은 됐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or 금치산자인 경우의 동의의 순서
= 부와 모 → 부 또는 모의 일방 → 후견인 → 친족회
(3)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 - 무효
(4) 처의 사망, 이혼시 혼인신고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약정 - 무효
(5) 조건, 기한 可 (↔ 혼인은 조건, 기한 不可)
(6) 후견인이 약혼을 대리할 수 없다.
(7) 한정치산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약혼 후에 선고를 받으면 약혼해제 사유이다.
T) 민법은 동의를 요하는 약혼인 경우 동의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약혼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혼인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약혼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론으로 견해가 있을 뿐이다.
2. 효과
(1) 친족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제3자가 약혼 중의 여자를 간음하여 남자로 하여금 혼인을 할 수 없게 하였다면,
남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의 일반적 효과 (신분적) (0) | 2008.08.01 |
---|---|
혼인의 취소 (0) | 2008.08.01 |
혼인의 무효 (0) | 2008.08.01 |
혼인의 성립 (실질적요건, 형식적요건) (0) | 2008.08.01 |
약혼의 해제 (예물반환 등) (0) | 2008.08.01 |
가족 (姓) (0) | 2008.08.01 |
친족 (0) | 2008.08.01 |
가사소송법 (0) | 2008.08.01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년시행 (0) | 2008.08.01 |
가족법의 법원 (0) | 2008.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