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과
* 일반적, 재산적 효과
Ⅰ.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 발생, 동거, 협조, 부양, 정조 의무, 성년의제
1. 친족관계 발생
2. 호적변동
3. 성년의제
(1)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
(2) 효과
1) 민법상 행위능력을 인정 - 친권행사 可
2) 후견인, 유언증인, 유언집행자, 소송능력 인정
3) 양부모능력 - 긍정설(多)
4) 여전히 미성년자인 것 - 공법(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5) 혼인 무효시 처음부터 성년의제가 아닌 것이 되나,
혼인 취소, 이혼시에는 성년의제가 유지 된다.
4. 의무
(1) 동거의무
1) 장소 - 협의 or 가정법원에 청구
2) 위반시 - 이혼사유
3) 별거 중 자녀의 문제 - 양육자지정청구, 면접교섭청구
(2) 협조의무 - 불이행시 이혼사유
(3) 부양의부 (1차적 부양의무)
1) 부부공동 생활비 부담 (균분이라는 것은 아니다)
2) 강제집행 可
3) 이혼사유
판)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부양료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심판청구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
cf) 동거, 협조의무는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다.
cf) 부양의무
① 1차적 부양의무 - 부부간, 부모가 미성숙자녀부양
② 2차적 부양의무 - 친족적 부양(능력범위 내)
(4) 정조의무
1) 이혼사유
* 간통의 경우에 간통 상대방도 악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정조의무 위반이 그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가? (X)
판)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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