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경찰학]1. 경찰국가시대 경찰개념1) 국왕의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는 시기2) 관료는 포괄적 권한에 근거 - 국민의 권리관계에 간섭3) 외교·군사·재정 - 경찰 개념에서 제외4) 경찰권 발동 - 소극적 치안유지,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위해 강제력을 행사하여 실현5)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6) 경찰 개념에서 외교·사법·군사·재정작용 등이 분리7) 사회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 관계되는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2. 대륙법계 국가 - 경찰개념 형성과정1) 중세 독일의 경찰 -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2) 법치국가시대의 경찰 a.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국한 (적극적 복지 경찰분야를 제외) ex)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등
b. 경찰작용의 목적 축소와 관계: 프랑스 ‘경죄처벌법전’ (1795),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 Kreuzberg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1884, 프로이센 법원) -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 c. 법치국가시대 : 종래 경찰의 업무에 해당하는 협의의 경찰사무를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있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제외한 영업·위생·건축·산림·경제 경찰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일반 행정 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x-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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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개념의 유래 - 라틴어 : politia 고대 경찰 -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의미4) 중세 14c 말 프랑스 경찰 a. 국가 목적, 국가작용을 의미 b.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 c. 14c 말 프랑스 경찰개념이 독일로 계수되었다.
5) 16c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의 경찰 - 교회 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6) 18c 계몽철학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복리 증진을 위한 분야가 제외 ex) '죄와 형벌법전‘ (경죄처벌법전) : 소극적 치안유지에 한정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16조)
7)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8) 19c 경찰권 발동의 범위가 소극목적에 한정9)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10)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국가시대에 이르러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x- 법치국가시대)3. 대륙법계 vs 영미법계 경찰개념(1) 대륙법계 1) 계몽철학이 중요한 의미 2) 경찰이란 무엇인가? (성질) 3) 경찰의 임무범위(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과정 4) 경찰과 시민은 대립하는 구도 5)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 6) 수사를 경찰의 고유관할로 인정하지 않았다. 7) 경찰은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2) 영미법계 1)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기능) 2) 경찰은 사회구성원, 전문적인 문제 해결자 - 기능·기술·봉사·협력 요인 강조 3) 경찰은 주권자인 주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 4) 경찰은 시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 5)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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