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찰 기본 임무1) 궁극적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 속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포함)2) 경찰위반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경찰의 수사 대상3) 대적(對敵) 개념에 입각한 국방임무 - 경찰임무가 아니다.4) 경찰의 임무 :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5)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a. 공공의 안녕 1.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 2.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뜻한다. 3.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뉠 수 있는 바,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된다. b. 위험 -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 활동이 가능하다. d.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 : 영미법계 영향 → 최초규정 : 경직법6)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 경찰권 행사에서는 편의주의 원칙 적용 →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오직 하나의 결정만이 합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것7) 경찰 임무는 위험방지, 범죄수사, 대국민 서비스 활동이다.8)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의 판단은 사실에 기인한 주관적 추정이지만,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일종의 객관화를 요구한다.9) 경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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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11) 오상 위험 a. 위험의 외관도 그 혐의도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것 b. 오상위험에 대한 경찰개입은 경찰의 의무에 어긋나는 개입으로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12) 환경행정 분야에서는 사전배려원칙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단계)에서도 경찰개입이 허용되나, 경찰권의 발동은 위험(추상적, 구체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13) 새벽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근거를 위험의 방지로 설명할 경우 a. 위험 : 경찰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 b. 차도에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 책임자가 된다. c.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인 도로교통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단속은 정당.14) 손해 :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만 한다.15)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집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괴성을 지르며 장난치는 것을 밖에서 듣고 강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16)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위험’ 時에 발생한다. (x -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17) 위험의 존재 : 경찰개입의 최소요건18) 위험 :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 급부 행정적 서비스 : 순찰, 신호기·도로표지의 설치 등, 중요 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교통정보 제공20) 경찰 하명 : 운전면허의 정지·취소21) 의무 명시 :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수행7. 재량행위와 경찰개입청구권1) 재량 a.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 b. 결정재량, 선택재량으로 나눌 수 있다. c. 어떤 조치나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의 결정이 포함2) 재량권 0으로의 수축 “지구대 직원 甲은 주민 乙로부터 집에 간첩이 있으니 출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신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출동하지 않았다. 乙의 집에는 어머니 丙이 있었는데 乙이 신고하러 간 사이에 간첩으로부터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 후 乙은 국가를 상대로 丙의 사망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 경찰 개입 청구권3) 경찰개입청구권 a.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그 경우 오직 한 가지 결장만이 타당한 결정이 된다. b. 경찰개입청구권 최초 인정한 판결의 효시 : 독일 띠톱판결 (1960) c. 관련 : 김신조 사건 (1971)4) 위험 혐의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5) 외관적 위험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8. 경찰 관할1)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사자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관내부로 들어 갈 수 있다.2) SOFA협정에 의거 미군의 공무 중, 국가안전 관련 범죄의 1차적 재판권을 미국이 갖는다. (x- 모든 범죄)3) 토지관할 a.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할 수 있다. b. 성당, 절 같은 종교시설 구내도 당연히 경찰의 토지관할에 포함된다.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c. 치외법권 지역도 화재, 전염병 時 예외적으로 경찰의 상태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미군시설 내에 들어갈 수 있다. e. 해양에서의 경찰사무는 해양경찰청의 관할이다.4) 경찰의 관할은 조직법적 문제이다. (x- 작용법적)9. 협의의 경찰권 발동의 요건 1)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의 존재 2) 경찰상 장애의 존재10. 수사권 발동의 요건 : 수사상 단서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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