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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수사경찰] 6. 증거, 수사서류 작성, 지문, 시체현상, 시체밀납화, Nysten법칙, 유류지문, 잠재지문, 준현장지문, 정상지문, 송치서류 편철순서

by 소이나는 201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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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 및 수사서류 작성1) 송치서류 편철순서 = 사건송치서 → 압수물총목록 → 기록목록 →의견서 → 그 밖의 서류2) (   )를 하고 죄명 구분표시하는 특별법 = 폭처법, 도교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특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아청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연법, 수산업법      (x- 청소년보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부정수표 단속법, 식품위생법)3) 수사서류 작성  a. 수사서류가 2매 이상인 때에는 서류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날인에 사용한 인장을 가지고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 좌측 여백에 작성자가 날인하고 우측여백에 진술자가 날인한다.  b. 죄명은 경합범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하되, 형이 중하거나 공소시효가 장기인순으로 한다.  c. 특별법 위반의 경우는 ‘ooo 법위반’으로 표시한다. 교사·방조는 ‘ooo법위반 교사’ 또는      ‘ooo법위반 방조’로 표시한다. 다만, 미수에 관하여는 ‘ooo법위반’으로 표시한다.  d. 적용법조는 처벌법규를 먼저 기재하고, 행위법규를 나중에 기재한다.  e. 적용법조 기재요령    1. 임의적 몰수,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조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3.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규정 → 상상적 경합범 규정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 규정        순으로 기재한다.  f. 형법범의 죄명은 대검찰청이 정한 죄명표에 의하고, 미수범·교사범·방조범은 죄명 다음에     미수·교사·방조라 표시한다.  g. 문자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진술자의 날인을 하며     그 우측란 외에 ‘O자 삭제’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h.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표시한다.  I.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가 외국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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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j. 수사서류는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 날인 대신 무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k.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5. 과학수사1)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 甲이 수사 중 지문을 발견하였을 때 지문의 감식을 수행하는 부서2) 지문  a. 종류    1. 현장지문 -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2. 정상지문 - 범인의 손에 혈흔 등 이물질이 묻어서 남겨지는 지문    3. 준현장지문 -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4. 유류지문 - 현장지문과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    5. 역지문 - 먼지 쌓인 물페,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에 인상된 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경우                선의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되는 지문    6. 잠재지문 -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    7. 관계자 지문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3) 시체의 후기 현상  a. 시체밀납화 -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에서 형성되는 현상  b. 백골화 - 뼈만 남은 상태,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 된다.  c. 미라화 -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  d. 부패 - 세균의 산화와 환원작용으로 일어나고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도~30도,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4) 시체현상  a. 시체 굳음은 사후 2~4시간에 턱관절에서부터 시작하여 12시간 정도면 지관절의 근육 굳음이 나타난다.  b. 급사체는 굳음의 지속시간이 길다.  c. 주위온도가 높을수록 시체 얼룩이 빠르게 나타난다.  d. 표피에 외상이 있었던 부위는 건조가 빠르다.  e. 체온의 냉각, 시체건조, 각막의 혼탁, 시체얼굴, 시체굳음은 일반적인 시체의 초기현상이다.  f. Nysten 법칙 :  시체굳음 현상은 일반적으로 턱 - 어깨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진행된다.  g. 시체얼룩은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액침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5) 유류품 수사시 착암점으로 동일성, 관련성, 기회성, 완전성을 들 수 있는 바,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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