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강령
(1) 경찰헌장 제정과정
1945.10.21. 경찰 탄생 → 1966.7.12. 경찰윤리헌장 → 1980 새경찰신조 (전두환) → 1991.8.1. 경찰헌장 (노태우) → 1998 경찰서비스 (김대중)
(2) 경찰헌장 (1991)
a. 의로운 경찰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b. 근면한 경찰 : 건전한 상식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
c. 친절한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d. 깨끗한 경찰 :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
e. 공정한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
f. 화합과 단결 속에 성실․청렴한 자세를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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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서비스 헌장 (1998)
a. 국민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b.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c.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d.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e.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f.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4) 경찰윤리강령
1) 성격
1. 선언적 (내부 규율) : 법적인 효력은 없다.
2. 대외적 측면, 내부적 측면의 성격이 있다.
3. 데이비스는 윤리강령의 내부적 규율측면을 강조
4. 클라이니히는 대외적 약속 측면을 강조
2) 취지 - 추상성․이념성․관념성이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경찰인의 업무 수행시 윤리적 고려의 준거를 제공하는데 취지가 있다.
3) 기능 -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 경찰의 대시민 관계개선, 행위의 준거 제공, 조직운영의 기준제공, 건전한 조직적 결속감 등의 대내외적 기능
4) 윤리 강령의 문제점
1. 비진정성의 조장 - 경찰강령은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2. 우선순위 미결정 - 경찰강령이 구체적인 경우 상세하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못된다.
3. 최소주의 위험 - 경찰이 최선을 다해 헌신과 봉사를 하려다가도 경찰 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경찰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이 되는 현상
4. 냉소주의 문제, 행위 중심적 성격, 실행가능성 문제
(5) 공무원행동강령
1)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소명 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2) 수행하는 직무(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제외)가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직무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x- 간접) (x- 회피하여야 한다.)
→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x-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
4) 제14조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a.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b.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d.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e.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5)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이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6)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 친족 제외)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교․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해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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