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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역사] 2. 갑오경장 이후 경찰, 경부 경찰체제, 통감부 경무부 경찰체제, 일본 헌병 경찰, 일본 보통경찰, 미군정 시기 경찰, 행정경찰장정, 경무청관제직장

by 소이나는 201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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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제도

(1) 한국경찰 창설이 결의된 것은 1894년 일본각의에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요구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2) 근대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이다.

(3) 전개과정

 1)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경절하였다. 그러나 곧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내무아문 소속하에 경무청이 신설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경찰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2)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3) 경무청 (1894) - 일본의 경시청 모방,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

(4) 한국 최초의 경찰 조직법 : 경무청관제직장

 1)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하여 한성부의 오부자(五部字) 내에 지금의 경찰서인 경찰지서를 설치하였다.

 2) 한성부 내의 경찰․감옥․소방사무를 담당하여 수도 경찰적 성격에 그쳤다. (x- 전국관할)

 3)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 신설

 4) 경무사 :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 (x- 경무관)

 5) 경찰지서에 경무관을 서장으로 임명

(5) 한국 최초의 경찰 작용법 : 행정경찰장정

 1)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과 1885년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2)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 되었다.

(6) 1894.7.14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어 최초로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권은 전제주의적 수준에 머물렀고, 결국 철저히 일본 경찰화 되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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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00년대의 경부 경찰체제 (1900년 12월)

(1) 경부는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는 조직으로서 이로 하여금 국내일체의 경찰사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2) 경찰이 내부직할에서 중앙관청인 경부로 독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지방에는 총순을 두어 관찰사를 보좌토록 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

(4) 경부경찰제는 1년만에 폐지 → 1902에 다시 경무청 (이때의 경무청은 전국관할)


3. 통감부 경무부 경찰체제 (1905)


4. 구한 말 일본에 의해 한국 경찰권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 순서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내무아문에 예속되어 한성부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1894)

 →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정비 되었다.

 →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경부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게 되었는데, 궁내 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하는 경무감독소를 두며,

     한성부 이외의 각 관할부에 총순 등을 둘 것을 정하였다. (1900)

 → 통감부에 의한 통감 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한성부 내의 경찰로 축소시키는 한편 통감부 산하에 별도의 경찰조직을 설립, 직접 지휘하였다. (1905. 2)

 → 경찰관리임용에 관한 건 (1907)

 →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1908. 8) :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를 일본 관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것 관련

 →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1909. 3)

 →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09. 11)

 →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10. 6)


5. 일본 헌병경찰

(1) 조선주차헌병조령 (1910. 9. 10.) -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한 법적 근거 마련

(2) 처음에는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보호명목으로 주둔하였다.

(3) 실제로 헌병은 사찰이나 정탐, 첩보의 수집, 의병토벌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었다.

(4) 사회단체의 단속, 항일인사의 체포, 일본관민의 보호 등 고등경찰업무도 수행하였다.

(5) 군사경찰업무와 행정경찰업무, 사법경찰업무도 수행하였다.

(6) 경찰의 사무 중 집달관 사무, 민사쟁소조정사무 등도 관장

(7) 헌병경찰제도를 지탱해 준 법령 : 보안법, 집회단속에 관한 법률, 신문지법, 출판법 등

(8) 군사 경찰상 필요지, 의병활동지역에 헌병경찰을 주로 배치 (x- 도시 개항장에 주로 배치)


6. 일본 보통경찰

(1) 1919. 3.1운동 이후 경찰

(2)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 직속경무국을 두어 전국의 경찰사무를 담당하였다. (x- 경무총감부에서)

(3)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나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4) 정치범처벌법․치안유치법을 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였다.

(5) 중일전쟁 이후에는 경제경찰과 외사경찰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6) 경찰은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정행정에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사무, 집달관 사무 등도 계속하여 맡아 수행하였다.

(cf) 일제 강점기에는 경찰의 대상영역이 특고경찰활동을 통해서 사상이나 이념까지 통제하는 사상경찰적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7. 미군정 시기

(1) 미군정 시대부터 경찰업무와 일반 행정과의 완전한 분화가 이루어졌다.

(2) 비경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위생사무와 출판경찰은 이관하였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3)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4) 1945년 :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보호관찰령, 신사법, 경찰의 사법권 등을 폐지하였고, 군령법령 제183호(1948.4.8)로 보안법 등이 폐지되었다.

(6) 1946년 :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여자경찰제도 신설

(5) 1947년 :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미군정시대에 최초로 설치하여 경찰정책의 수립 및

                 경찰관리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경찰 통제를 통해 경찰의 민주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6) 보안법 폐지

(7) 기타

 1)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불식되지 않았다.

 2)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도 축소되었다.

 3) 경찰제도와 인력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은 민주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유지되었다.

 4)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조직면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통제가 시도되는 등의 민주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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