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4] 재 산 목 록※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있음 □없음 6. 매출금 □있음 □없음11.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있음 □없음 2. 예금 □있음 □없음 7. 퇴직금 □있음 □없음12.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3. 보험 □있음 □없음 8. 부동산 □있음 □없음13. 이혼재산분할 □있음 □없음 4. 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9. 자동차․오토바이 □있음 □없음14. 상속재산 □있음 □없음 5. 대여금 □있음 □없음10. 기타 재산(주식, 특허권, 귀금속 등) □있음 □없음15. 친족의 재산 □있음 □없음 파산관재인 선임 희망 여부 □ 희망 □ 불희망1. 현금 : 금액 ( 원)2. 예금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3.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증권사본과 파산신청시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4. 임차보증금 임차물건( ), 임차보증금 ( 원), 반환예상금 ( 원) ☆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으면 반드시 권리금 액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5. 대여금 ․ 구상금 ․ 손해배상금 ․ 계금 등 채무자명( ) 채권금액 ( )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 회수가능금액 ( 원)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시고,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손해배상금, 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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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7. 퇴직금 근무처명( ) 퇴직금예상액 ( 원) ☆ 파산신청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을 기재한 사용자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8.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적어도 2곳 이상의 시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가압류나 압류는 등기된 담보권이 아니므로 그 가액을 표시할 때는 가압류나 압류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배당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한다) 차종 및 연식( ) 등록번호( ) 시가 ( 원) 등록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10.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11.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한다.)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과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분여한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혼 당시 배우자의 보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래 15.항의 양식을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년 월 일 부 ․ 모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항을 선택한 분으로 상속한 주된 재산을 이미 처분한 분은 그 처분의 경과와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15.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1인 명의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재산의 종류 ( ) 재산의 명의자 ( ), 채무자와의 관계 ( ) 재산의 시가 ( ), 재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 ) 재산 취득 시기 (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 ) ☆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적어도 2곳 이상의 시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재산 취득시기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에 관한 소명자료(예를 들어 재산 명의자의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 거래 명세 등)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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