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1762 : 경기도 광주 출생1776 : 이익의 저서에 감동1787 : ‘서학’에 관심1789 : 과거 합격1792 : 기중가도설 (起重架圖說)1795 : 정조 화성 행차 수행1801 : 신유박해로 강진에 유배1818 : 유배 풀림1836 : 사망(3) 다산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 실학의 집대성1) 여전론 주장 a. 균전론 한전론을 모두 반대- 30호를 1여로 하여 공동 경작, 공동 분배하자 ➝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여 소농경제 안정화b.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경작,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 농장제도 “1여에는 여장을 두고 1여의 토지는 1여의 백성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여 내 땅, 네 당의 구별을 없이하여,오직 여장의 명령에만 따른다. 여민들이 농경하는 경우 네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2) 정전제 - 가난한 농민에게 나누어 줌으로 자영 농민 육성 「경세유표」3) 주나라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를 개혁 할 것을 주장4) 향촌 단위 방위 체제 강화5) 중국 중심의 성리학 비판6) 지전설 주장7) 아언각비 (雅言覺非) – 어원 연구서 : 속어, 속자 정비8) 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을 지어 화성 축조에 기여9) 배다리10) 신유박해로 유배 11) 중농학파며 북학사상의 영향도 받음12) 저술, 주장 a. 목민심서 (牧民心書) - 목민관의 치민에 관한 도리b. 경세유표 (經世遺表) - 중앙 정치제도의 폐해 지적, 개혁, 정전제, ‘이용감’설치 (기술 수용)c. 흠흠신서 (欽欽新書- 형옥에 관한 법률 지침서d. 탕론 (蕩論) - 은의 탕왕이 하의 걸왕을 무찌른 고사를 들어 민이 정치의 근본임을 밝힌 논설역성혁명을 내포, 존 로크의 사회 계약론에서 보여주는 시민 혁명 사상 내포e. 원목 (原牧) - 통치자의 이상적인 상을 제시“백성을 위해 수령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수령을 위해 태어났는가?”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f. 전론 (田論) - 여전제를 주장, 농업 협동 방법, 집단 방위체제 제시g. 기예론 (技藝論)- 기술 창안, 기술 혁신h. 아방강역고 (我邦疆域考) – 역사지리서 : 백제의 첫 도읍지가 지금의 서울, 발해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i. 대동수경 (大東水經) - 지리j. 마과회통 (麻科會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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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의 종두법 소개☞ 「목민심서」“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서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하여도 나라 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고 말한다.”하고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목민심서」“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는 자는 고을 안의 양반을 대할 때, 맞먹듯이 너나 하며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소수 가문의 권력 독점으로 벼슬길이 좁아진 것이 원인☞ 「경세유표」- 상업적 농업, 장시 발달, 농업 생산력 증대“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도회지 주변에는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이 많다. 특히 서도 지방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요즘은 인삼도 모두 밭에서 재배하는데 이익이 천만 전이나 된다고 하니 토지의 질로서 말할 수 없다.” ☞ 「흠흠신서」* “사건이 부주의나 태만에서 나왔을 때는 비록 사형 죄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주저 없이 풀어주고, 고의로 저지른 죄는 추구하여 꼭 죽여야 한다.” ➝ 과실은 감형해야 한다. 사건을 판단할 때 범인의 의도를 중시해야 한다.* “지금의 법관은 흠휼해야 한다는 말에 홀려 사람의 죄는 너그럽게 용서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하며 법을 운용한다. 대개 형벌의 등급을 낮추어 참형에 처할 자를 유배시키고, 유배할 자를 징역형에 처하고,징역형에 처할 자를 장형에 처하니, 이는 곧 법조문을 농락하고 법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 무슨 흠휼의의미가 있겠는가?” ➝ 형률은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여유당전서, 원목」“백성들은 무지하여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판결 지을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의 노인이 있어서 공정한 말을 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노인에게 가서 판결을 받았고, 또 모든이웃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명한 노인을 추대하여 이장으로 삼았다. 또한 몇 개 마을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 사람의 노인이 있어 현명하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여면장들이 주장을 추대하고, 주장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국군이라 칭하고 여러 국군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방백이라 하고, 사방의 방백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최고의 장으로 삼아 황제라 부르니 황제의 근본은 이장에서 나온 것이다.” ➝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국왕과 수령은 위민 정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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