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방범 관련 업무
1) 민간경비
a. 특정한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b. 고객의 손실감소, 재산보호와 같은 예방적 측면을 중요시한다.
c. 공경비와 비교하여 민간경비는 업무의 주체 면에서 기업에 의한 영리활동이다.
d. 민간경비는 대가의 유무나 다소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합적 서비스이다.
e. 민강경비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
1.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2. 상호 업무협조와 조직에 대한 이해 증진
3. 지역범죄특성 등 정보교류강화
(x- 민간경비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f. 공경비(Public Service)를 민간경비(Private Service)와 대비할 때 공경비의 내용
1.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인체포와 같은 법 집행적 측면을 강조
2. 민간경비에 비하여 권한이 제한적이지 않다.
3. 업무의 주체 면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비영리 활동
4. 공경비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경합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2) 경비업
a.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b. 경비업의 허가권자 : 지방경찰청장 (x- 경찰청장)
c.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d. 경비업의 종류는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의 5가지이다.
e. 2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비업체의 허가권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다.
f. 도급이란 ‘타인의 경비 업무를 받아 돈을 받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x- 자기 자신 및 타인)
g. 경합적 서비스
h.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경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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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
a.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b.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c.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d.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e. 호송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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