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기간 중 집행에 대하여...
((질 문))
박xx씨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연체, 사채 빚까지 있는 상태인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서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파산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청한지 얼마 안되어 대부업체에서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파산신청 중인 자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답 변>>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있었다고 할 지라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57조 제 1항)
이와 같이 중지된 절차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을 잃게 되며, 면책신청에 각하,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고, 중지된 강제집행등은 속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동시폐지 결정 후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를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면제재산이기 때문에 면제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절차의 중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사이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즉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등이 금지, 중지 되었음에도 그 절차를 속행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채무자는 집행채권자룰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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