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자의 채무탕감방법
((질 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해야 하고, 나머지 채무는 어떻게 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신용대출)의 경우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에 대하여만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채무액에 따라서 최하 3년(36개월) ~ 최장 5년(60개월) 동안 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자격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총 채무금액 중 원칙적으로 원금을 개인회생채권자의 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하게 되며,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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