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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전 채무자의 미지급 임금과 조세의 처리는? 채무자의 임금,국세처리

by 소이나는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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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전 채무자의 미지급 임금과 조세의 처리는? 

 


 ​   ((질 문))


  저는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대출금과 거래업체의 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채무등이 있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자 및 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사업체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이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과 밀린 세금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밀린 임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로는 법률 제 58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데, 

①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② 원천징수할 국세 등 

③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등 

④ 개시신청 후의 차임금 등 

⑤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하는 차입금 등이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원천징수할 국세(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일반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와,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되는데,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바로 변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할 국세,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등은 채무자의 통상적인 영업수입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이는 그 수입으로써,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업 총수입 중 이러한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 영업순수입으로 산정되고 그 영업순수입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비로소 회생채권의 변제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금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금채권자들과 변제기일에 대해 연장하는 것을 합의하거나, 전액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이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일반에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서,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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