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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
1. 법정, 임의대리 공통
(1) 본인 - 사망 → 예외 - 특약, 긴급한 사정, 다른 법률의 규정(상행위 위임, 소송대리권)
(2) 대리인 - 사망, 금치산, 파산 (한정치산은 없다.)
cf) 위임
본인 - 사망, 금치산
수임인 - 사망, 금치산, 파산
2. 임의대리인 특유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2) 수권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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