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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1) 성질 - 관념의 통지(수권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릴 뿐
(2) 명의대여 or 명의대여를 묵인한 경우
1) 125조가 적용된다. (多)
2) 판례 -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본다.
판) 직함, 명칭 등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
→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명칭 사용의 묵인에 125조를 적용한 사건
(3) 사실행위의 위탁은 표시가 아니다.
① 파출수납 방법은 대리권이 없다.
② 중개인에게 오피스텔 분양의 중개를 부탁하고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4)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묵시, 구술로도 할 수 있다. (기출)
(5) 불특정인에게 광고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표시할 수 있다.
(6) 본인의 등기, 인장 등을 위조하여 대리인이라며 매각한 것은 기본대리권이 없기에 표현대리가 아니다.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의 대리행위
3. 표시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대리행위
4.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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