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by 소이나는 2008. 8. 5.
반응형
 

제125조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1) 성질 - 관념의 통지(수권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릴 뿐

      (2) 명의대여 or 명의대여를 묵인한 경우

            1) 125조가 적용된다. (多)

            2) 판례 -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본다.

                  판) 직함, 명칭 등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

                      →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명칭 사용의 묵인에 125조를 적용한 사건

      (3) 사실행위의 위탁은 표시가 아니다.

            ① 파출수납 방법은 대리권이 없다.

            ② 중개인에게 오피스텔 분양의 중개를 부탁하고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4)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묵시, 구술로도 할 수 있다. (기출)

      (5) 불특정인에게 광고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표시할 수 있다.

      (6) 본인의 등기, 인장 등을 위조하여 대리인이라며 매각한 것은 기본대리권이 없기에 표현대리가 아니다.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의 대리행위

   3. 표시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대리행위

   4.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