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를 위한 법정대리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Ⅰ. 문제점 무능력자 보호 vs 거래의 안전
Ⅱ. 125의 경우 - X 1. 문제점 호적에 甲이 乙의 父로 등재되어 있는데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2. 학설 (1) 긍정설 - 거래상대방보호 (2) 부정설 1) 125조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예정한 규정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곽윤직) 2) 법정대리에도 125조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일상가사대리),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영준, 이은영) 3. 판례 부정설에 따라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견) 판례가 부정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검토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126의 경우 - O 1. 문제점 2. 학설 (1) 긍정설 1) 126조는 오로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본인의 귀책성을 요구하지 않고, 본인의 귀책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2) 인정함으로서 발생하는 무능력자의 보호 문제는 '정당한 이유'를 엄격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능력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조화하는 해석이다. (2) 부정설 1) 본인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125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 2) 거래안전을 해치는 한이 있어도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
3. 판례 - 거래의 안전을 위해 긍정 4. 검토 부정설 중 2)의 견해가 타당하다.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와 달리 선의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처럼 무능력자의 보호가 거래안전에 우선한다.
Ⅳ. 129의 경우 - O 子가 성년이 된 후에 母가 매도한 사안에서 판례는 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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