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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표현대리

by 소이나는 200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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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Ⅰ. 서설

   

   1. 의의

        대리의 외관이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신뢰한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2. 근거 (전술)

       (1) 외측책임설, 법정책임설(판)

       (2) 유권대리설

       (3) 판례 - 본질은 무권대리이다.

                  판)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표현대리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Ⅱ. 표현대리의 적용

   

   1. 유형

        125조, 126조, 129에 국한한다.


   2. 적용범위

      (1) 공법행위 X

           ↔ 적용되는 경우

                  1) 공법상 대리권(등기신청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 한 경우

      (2) 소송행위 X  →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는 소송행위이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어음행위 O  (어음위조)

       

   3. 표현대리의 중첩적용의 문제(판)

      (1) 126조는 정당한 이유, 125 129조는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라 중첩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2) 126 + 129 - 긍정하는 것이 판례의 주류이다. 부정하는 판례(129조는 과거에만 있었기에)도 있다.

      (3) 125 + 126 - 긍정하는 듯하다.

              판) 복임권 없는 자에 의해 복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초과행위를 한 경우에 그 복대리인도

                  기본대리권이 있고 126조의 적용에 흠결이 생기지 않는다.

      * 사시02) 판례는 126조의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이 과거에 존재했다가 소멸한 후에 과거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를 적용한다.

       

   4. 사자의 표현대리

      (1) 학설 - 긍정설(多) / 부정설 - 사자는 사적자치의 확대가 아니다.

      (2) 판례

            1)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판) 청산업무를 보조하던 사자가 금원을 차용한 사건

            2) 최근에 사실행위를 하는 자 중에 부정한 것이 있다.

                 ① 고객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② 위탁매매약정의 제고 등 업무

                 ③ 고객예금을 파출수납하는 방법

           판)『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2006.6.30, 2006다19672)


   5. 표현대리의 상대방

        판)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로 보호되면 전득자는 악의여도 보호된다.


  6. 표현대리 vs 동산의 선의취득

        * 선의, 무과실

            1) 표현대리 - 대리권의 존재를 믿은 것에 대한 선의, 무과실

            2) 선의취득 - 양도인이 무권리자 임에도 이를 모르고 믿은 것을 말하고

                          양도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말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것이라며 매도한 경우에는 대리적 구조가 아니기에 표현대리는 문제시되지 않고,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다.





  7. 강행법규위반

        -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무효이기에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8. 과실상계 부정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9. 법정대리인 


   10. 입증

        (1) 125조 - 본인(통)

        (2) 126조 -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는 자(상대방) (판)

        (3) 129조

              1) 본인 - 과실 (상대방의 선의는 추정된다.)

              2) 상대방 - 선의, 대리권, 소멸사실 등


   11. 표현대리 주장

      (1) 본인 주장 불허설

           1) 상대방만 가능하다.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

           2)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뿐,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본인 주장 가능설 - 표현대리의 본질을 유권대리로 보는 견해


      cf) 소송상 주장에 대한 판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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