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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표현대리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판) 기본적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 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외관이 존재해도, 기본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2. 상대 선의, 무과실
3.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것
4. 입증책임
1) 상대방 - 대리권이 존재했던 사실, 대리권의 범위
2) 견해 대립 - 선의,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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