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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by 소이나는 200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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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표현대리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판) 기본적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 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외관이 존재해도, 기본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2. 상대 선의, 무과실       

   3.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것       

   4. 입증책임

        1) 상대방 - 대리권이 존재했던 사실, 대리권의 범위

       2) 견해 대립 - 선의,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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