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적용]
* 적용 O 1) 공법의 대리권으로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2)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 한 경우 3) 어음행위(어음위조) 4) 법정대리인 중 126, 129조 5)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6) 상업 사용인 7) 직접상대방만 대상이 된다. 8) 사자 중 - 현금을 수령하는 자, 청산업무 보조자
* 적용 X 1) 공법, 소송법 2) 법정대리인 중 125조 3) 강행법규 위반 4)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상계 5) 사자 중 - 고객유치 투자 상담, 파출수납, 위탁매매약정의 실적 제공
* 126조 O 1)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어음위조) 2) 근저당 대리권으로 연대보증 취지의 어음을 발행한 것 3) 일상가사 대리권(법정대리권의 일종) - 사실혼 포함 4) 일무무효 可 5) 상대방의 과실은 객관적으로 판단 6) 공법상의 보존등기의 위임을 받아(기본대리권) 그것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
* 126조 X 1)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 2) 위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명의로 한 경우ㅜ 3)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要하는 경우 4)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 ↔ 어음발행인은 126 O 5) 어음 양도를 받은 제3취득자 6) 종중에게서 처분권이 있다며 금원을 차용, 양도담보권을 체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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