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Ⅰ. 서설
1.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
2. 기한 도래전의 효과 (이행기한과 구별)
기 한 |
채권 발생 X |
기한부 채무 전 변제 |
비채변제 |
반환청구 可 - 선의 | |
반환청구 X - 악의, 도의관념에 적합 | |||||
이행기한 |
채권 발생 O 청구만 하지 못한다. |
채무이행에 기한이 붙은 채무 |
기한 전 변제 |
중간이익 |
반환 O - 선의(착오) |
반환 X - 악의 | |||||
원금의 반환청구는 어느 경우에도 X |
Ⅱ. 유형
1. 시기 - 발생 - 장래에 의존
종기 - 소멸 - 장래에 의존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확정기한 - 발생 시점이 확정된 것
(2) 불확정기한 - 사실발생은 확정되어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확정되지 않은 것 (사망할 때)
= 일시적 연기이다. (↔ 조건 : 도래되지 않을 수 있다.)
(3) 판례
1) 조건 - 부관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상당한 경우
2) 불확정 기한 -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것
3) 기한 X -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 정한 것은 불확실하기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다.
4) 기한 O -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창고로 이용 중인 경우
불확정기한부이다.
5) 불확정기한 - 건축 중인 상가건물의 특정 점포를 임차하며 계약서에 인도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 준공예정일 설명만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Ⅲ.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예
신분행위, 소급효 있는 법률행위 (상계, 취소, 추인)
2. 예외
어음 - 시기를 붙일 수 있다.
Ⅳ. 기한부 권리의 보호
1. 적용 O - 148조 침해금지, 149조 권리행사
2. 적용 X - 150조 신의칙에 반한행위로 방해하는 등의 경우
Ⅴ. 기한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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