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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기한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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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Ⅰ. 서설

   

   1.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


   2. 기한 도래전의 효과 (이행기한과 구별)     

기 한

채권 발생 X

기한부 채무 전 변제

비채변제

반환청구 可 - 선의

반환청구 X - 악의, 도의관념에 적합

이행기한

채권 발생 O

청구만 하지 못한다.

채무이행에 기한이 붙은 채무

기한 전 변제

중간이익

반환 O - 선의(착오)

   반환 X - 악의

원금의 반환청구는 어느 경우에도 X

       




Ⅱ. 유형

   

   1. 시기 - 발생 - 장래에 의존

      종기 - 소멸 - 장래에 의존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확정기한 - 발생 시점이 확정된 것

      (2) 불확정기한 - 사실발생은 확정되어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확정되지 않은 것 (사망할 때)

          = 일시적 연기이다. (↔ 조건 : 도래되지 않을 수 있다.)

      (3) 판례

           1) 조건 - 부관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상당한 경우

           2) 불확정 기한 -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것

           3) 기한 X -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 정한 것은 불확실하기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다.

           4) 기한 O -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창고로 이용 중인 경우

                        불확정기한부이다.

           5) 불확정기한 - 건축 중인 상가건물의 특정 점포를 임차하며 계약서에 인도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 준공예정일 설명만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Ⅲ.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예

        신분행위, 소급효 있는 법률행위 (상계, 취소, 추인)


   2. 예외

        어음 - 시기를 붙일 수 있다.


Ⅳ. 기한부 권리의 보호

    1. 적용 O - 148조 침해금지, 149조 권리행사

    2. 적용 X - 150조 신의칙에 반한행위로 방해하는 등의 경우


Ⅴ. 기한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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