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Ⅰ. 서설
1. 의의
주장을 하지 않아도 당연 무효이기에 직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만 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은 구속을 받는다.
2. 분류
(1) 절대적 무효 - 의사무능력,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무권대리
(2) 상대적 무효 - 107조, 108조
(3) 재판상 무효 - 회사설립 무효, 회사 합병 무효
Ⅱ. 무효의 유형
1. 유동적 무효
(1) 추인시 소급효가 있는 것
1)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
2) 무권대리자
3) 무권리자 처분
4) 사찰재산의 처분에 허가를 요하는 것
(2) 소급하지 않는 것
5) 정지조건부
6) 시기부
2. 유동적 유효
1)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
2) 종기부
3) 해제조건부
3. 확정적 무효
1) 제103조 - 대리모,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2) 상대방이 안 비진의 의사표시
3) 토지거래허가 배제 목적
4)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물권계약 설정 (185조에 의해)
5) 토지거래허가 불허 처분, 협력의무 이행을 명백히 거절할 경우
6) 정지조건이 이미 불성취 - 농지 전용조건 토지매매에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확정적 유효
1)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동안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2) 지정만료 후 재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Ⅲ. 무효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권리불발생 - 이미 급부한 것은 채부불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신뢰이익배상 -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시
(3)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에 법원은 구속된다.
2. 급부의 반환
(1) 원물
1) 무인성설 - 부당이득만
2) 유인성설 - 부당이득 + 물권적 반환청구권 = 경합
(2) 부수적 반환의무의 범위
1) 점유부당이득론 (통일설)
① 선의
A. 원물 - 201조 1항 특틱 - 과실, 이자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548)
B. 가액 - 748조 1항
② 악의 - 748조 2항 - 이자, 이익, 손해배상까지 반환
2) 급부부당이득론(유형론)
① 침해부당이득 - 201조
② 급부부당이득 - 748조
Ⅳ. 무효행위의 재생
1. 가상적 의사 - 일부무효, 무효행위 전환
현실적 의사 - 무효행위 추인
2. 일부무효 (137)
(1) 내용
1) 전부무효의 원칙
2) 예외로서의 일부무효
3) 임의규정이다.
판)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야 하고 규정이 없다면 137조가 적용된다.
(2) 적용범위
1) 약관규제법 10조
2)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
3) 환매기간의 제한
4) 담보책임 면제 특약에 관한 제한
5)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3) 요건
1) 일체성 -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이다.
2) 분할가능성
3) 가성적 의사 -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4) 사례
1) 토지거래허가 대상 허가 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건물만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
2) 일임매매와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한 경우 투자수익보장약정만 무효이다.
3) 실질보증, 담보제공에 해당하는 합의가 강행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18조에 저촉되는 경우에
대출약정은 유효하다.
4) 국유재산 일부가 행정재산인 경우 매매행위까지 무효는 아니다.
5)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선임권한 위임약정과 대가 지급약정을 한 경우에 대가 지급약정만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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