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 乙은 甲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주택에서 거주를 희망하던 丙에게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해 왔다. 그런데 甲은 乙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위 사실을 모르는 丁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丙의 전대차기간과 乙의 임대차기간은 동일하다. 이 경우, 甲, 乙, 丙, 丁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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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Ⅱ. 주택의 전대차와 대항력 - 전차인이 점유하면서 전입신고 하면, 그때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할 수 있다.
Ⅲ. 丁의 소유권 취득 전에 전차인 丙의 점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1. 임차인 乙의 대항력
2. 양수인 丁의 임대인 지위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 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 임차인에게는 이의권 있음
3. 丁,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 (1) 임대차․ 전대차 기간 중 차임의 지급관계 - 丁은 乙에게 차임지급을, 乙은 丙에게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丁은 丙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630조 1항)
(2) 임대차․ 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관계 1) 목적물 - 丁은 乙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을, 乙은 丙에게 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丁은 丙에게 직접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 할 수도 있다.(630조 1항) 2) 보증금 - 丙은 乙에게, 乙은 丁에게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 甲 사이의 법률관계 - 甲의 담보책임
Ⅳ. 丁의 소유권취득 전에 전차인 丙이 점유, 전입신고 마치지 않은 경우 1. 丁의 乙, 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주택의 반환 청구
2.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乙과 丙사이의 전대차의 각 종료 - 丁이 乙,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하면,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사용, 수익케 할 의무, 乙의 丙에 대한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각 이행불능이되 당연 종료한다.
3. 임대차, 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 - 乙의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2)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 - 丙의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乙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3)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 - 甲은 丙의 전대차를 알고 있었기에 고의로 전대차를 침해했으므로, 위법성이 있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배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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