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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전대차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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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차>

     *  乙은 甲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주택에서 거주를 희망하던 丙에게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해 왔다. 그런데 甲은 乙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위 사실을 모르는 丁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丙의 전대차기간과 乙의 임대차기간은 동일하다.

        이 경우, 甲, 乙, 丙, 丁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序

Ⅱ. 주택의 전대차와 대항력

     - 전차인이 점유하면서 전입신고 하면, 그때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할 수 있다.

 

Ⅲ. 丁의 소유권 취득 전에 전차인 丙의 점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1. 임차인 乙의 대항력

 

   2. 양수인 丁의 임대인 지위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 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 임차인에게는 이의권 있음

 

   3. 丁,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

      (1) 임대차․ 전대차 기간 중 차임의 지급관계

          - 丁은 乙에게 차임지급을, 乙은 丙에게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丁은 丙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630조 1항)

 

      (2) 임대차․ 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관계

           1) 목적물 - 丁은 乙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을, 乙은 丙에게 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丁은 丙에게 직접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 할 수도 있다.(630조 1항)

           2) 보증금 - 丙은 乙에게, 乙은 丁에게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 甲 사이의 법률관계

       - 甲의 담보책임

 

 

Ⅳ. 丁의 소유권취득 전에 전차인 丙이 점유, 전입신고 마치지 않은 경우

   1. 丁의 乙, 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주택의 반환 청구

       

   2.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乙과 丙사이의 전대차의 각 종료

      - 丁이 乙,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하면,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사용, 수익케 할 의무,

        乙의 丙에 대한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각 이행불능이되 당연 종료한다.

 

   3. 임대차, 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

           - 乙의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2)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

           - 丙의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乙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3)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

          - 甲은 丙의 전대차를 알고 있었기에 고의로 전대차를 침해했으므로, 위법성이 있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배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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